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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리베이트 5년간 133건 적발…부당금액 750억

  • 김정주
  • 2017-10-11 06:14:52
  • 복지부 현황 집계...급여정지 대신 559억 과징금도

제약사가 자사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댓가로 보건의료인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건냈다가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 간 133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 규모는 750억원에 달했고, 적발 기준 업체 최고액은 51억원에 육박했다. 또 사실상 처방약의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급여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과징금 559억원을 부과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4년9월) 간 연도별 제약,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행위 등 종류별 리베이트 적발 현황'을 통해 드러났다.

10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의료제품 업체 불법 리베이트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 의료기기 업체 중 제약사가 총 133건으로 적발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의약품 도매업체 36건, 의료기기 업체 25건으로 뒤를 이었다.

리베이트 금액을 의약품과 의료기기로 구분해보면 의약품은 749억9800만원이었고, 의료기기는 7분의 1 수준인 110억9300만원이어서 의약품이 규모 면에서도 컸다.

다만 이 집계는 검·경찰, 공정거래위원회 수사결과 통보자료를 기준 삼았기 때문에 중복업체가 포함됐으며, 정부부처별 기획수사 등이 감안되지 않은 순수 집계 현황이어서 직접 대조에는 무리가 있다.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만 4년9개월 간 의약품 리베이트 처분 현황을 집계한 결과에서는 2013년 4건, 2014년 2건, 2015년 5건, 2016년 1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4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부처별 대대적인 단속이나 적발 시류에 따라 일정부분 건수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처분은 보험급여 약가인하가 대표적이었고, 품목당 적발금액이 500만원 이하여서 경고처분에 그친 경우, 급여정지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1개 제약사가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고 4개 업체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N사는 42개 품목에 행정처분 최고 수위인 급여정지 처분 대상이 되기도 했다. 논란 끝에 복지부는 33개 품목의 보험급여를 유지하고 대신 5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적발액수는 적발 품목수(양)와 반드시 비례하진 않았다. 이 기간동안 적발 기준 최고액수를 기록해 상위에 오른 업체들을 살펴보면 P사가 최고 규모를 보였다. 이 업체는 8개 품목에 50억7100만원의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됐다.

이어 A사가 5개 품목에 38억8800만원, O사가 142개 품목에 29억98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N사는 42개 품목에 걸쳐 25억9000만원의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F사가 9개 품목에 16억7900만원, B사가 3개 품목에 13억2600만원, C사가 9개 품목에 10억4000만원 등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돼 댓가를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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