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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두라글루타이드 요법도 급여...내달 1일부터

  • 최은택
  • 2017-09-29 06:14:52
  • 복지부, 약제기준 개정안 확정...엔트레스토 등은 신설

앞으로 인슐린과 GLP-1 수용체인 두라글루타이드 성분 병용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심부전치료 신약 엔트레스토정 등 신규 등재되는 약제 급여기준이 줄줄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을 확정해 행정예고대로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로수메가연질캡슐=Omega-3-acid ethyl esters 90과 Rosuvastatin 복합경구제로 개별 고시기준과 고지혈증치료제(일반원칙) 기준을 준용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투여대상은 Rosuvastatin 단일치료로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 수치가 적절히 조절되지만, 적절한 식이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트리글리세라이드(TG) 수치가 일정수치에 해당하는 복합형(IIb) 이상지질혈증이다.

구체적으로 혈중 TG≥500 mg/dL인 경우와 위험요인 또는 당뇨병이 있고 혈중 TG≥200 mg/dL일 때 기존 유사 대체 약제(Fibrate 또는 Niacin계열) 사용 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 1일 4캡슐까지 인정된다.

위험요인은 흡연, 고혈압, 낮은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관상동맥질환 조기 발병 기록력, 연령 등이다.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Sacubitril·Valsartan 복합 경구제다.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Ⅳ)중 좌심실 박출률(LVEF: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35% 이하인 환자 중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를 표준치료(베타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 등)와 병용해 4주 이상 안정적인 용량(stable dose)으로 투여 중인 경우 급여 인정된다.

반면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와 병용투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들 약제를 대체해서 쓰는 치료제이기 때문이다.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Denosumab 주사제다. 투여대상은 중심골에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을 이용해 골밀도 측정 시 T-score가 -2.5 이하이면서 Bisphosphonate 제제를 1년이상 충분히 투여했는데도 새로운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했거나, 1년 이상 투여 후 골밀도 검사 상 T-score가 이전보다 감소한 환자다.

신부전, 과민반응 등 Bisphosphonate 제제에 금기인 환자에게도 급여 투약 가능하다. 투여기간은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이거나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해 약제 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 추가 2년(4회)까지 인정된다.

◆당뇨병용제 일반원칙=현재는 기전 인슐린(+메트포르민)과 병용 가능한 GLP-1 수용체로 투여가 인정됐던 알비글루타이드, 엑세나타이드, 릭시세나타이드 등의 성분만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두라글루타이드(트루리시티)와 인슐린(+메트포르민) 병용요법에도 급여를 적용한다.

◆휴미라주=Adalimumab 주사제다. 투여대상을 6개월 이상 지속되는 18세 이상인 만성중증 판상건성 환자에서 '만4세 이상'으로 급여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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