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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청탁금지법 시행 찬성"

  • 이혜경
  • 2017-09-25 17:18:21
  • 언론인 지난해보다 5.2% 감소한 62.3%만 찬성 답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약 9명에 해당하는 89%가 법 시행을 찬성했다. 반면 언론인은 지난해보다 5.2% 감소한 62.3%만이 찬성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8월 18일부터 9월 5일 사이에 실시한 청탁금지법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언론인을 제외한 일반국민, 공직자, 교육계 등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호응도가 작년 법 시행 직후에 비해 더 상승했다.

올해에는일반음식업, 농축수산화훼 유통업 등 영향업종 또한 조사 대상이 됐는데 법 시행 찬성은 61.2%로 가장 낮았다.

청탁금지법 시행 찬성률과 관련해서는 일반국민 89.2%,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95%, 교원 88.2%가 대체로 또는 매우 찬성한다고 응답해 작년 조사에 비해 각각 3.9%, 7.9%, 2%p, 2.7%p 증가했다.

'3-5-10 가액기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현행 상한금액이 적정하다고 응답했으나, 언론계와 영향업종에서는 너무 낮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식사금액 한도(3만원)의 경우 일반국민 58.3%, 공직자 76.0%, 교원 66.3%가 적정하다고 본 반면, 언론인의 59.8%와 일반음식업의 51.7%는 너무 낮다고 응답했다.

선물금액 한도(5만원) 역시 일반국민 61.4%, 공무원 67.0%,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70.7%, 교원 61.1%가 적정하다고 본 반면, 언론인의 53.9%와 농수축산화훼업의 59.3%는 너무 낮다고 답했다.

경조사금액 한도(10만원)의 경우 모든 조사대상 집단에서 적정하다는 응답이 다수를 이뤘다.

농축수산물에 대해 예외적으로 선물금액 한도(5만원)를 초과하는 선물을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일반국민 45.1%, 공무원 43.2%,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29.7%, 교원 36.0%가 찬성한 반면, 언론인과 영향업종에서는 각각 55.4%와 68.2%가 찬성해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2016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청탁금지법 인식조사로서, 금년에는 표본 총 3,1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정윤수 원장은 "이번 조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책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대로 이 법을 잘 정착시켜 나가면서 법 시행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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