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정액제, 의정협의체 산물…복지부 변명 구차"
- 이정환
- 2017-09-20 12:30: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의·치과·약국 미포함 시 강력투쟁"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한의사협회가 복지부가 내놓은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안 의료계 단독 적용 관련 해명을 정면반박했다. 노인정액제 개편안을 한의계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셈이다.
복지부와 의협 간 비공식 기구인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만 노인정액제 개편을 결정해 놓고 변명하기에 급급하다는 게 한의협 견해다.
20일 한의협은 "복지부는 노인정액제 의료계 단독 개편이 1년여 논의를 거쳐 마련됐음을 강조하고 한의계와 치의계 약계는 협의체 구성 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의사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복지부가 의료계 초진료가 내년부터 1만5310원으로 정액구간 1만5000원을 초과하게 된 것을 의료계 단독 개편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한의진료 특수성을 고려치 않은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의원 진찰료는 외래처방료가 포함된 반면 한의원 진찰요는 미포함돼 진찰 외 변증과 1부위 침술만으로도 현 정액구간 1만5000원을 초과하는 1만9123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의원의 정액구간 초과 문제는 2011년부터 7년간 지속돼 노인정액제 개변은 의료계 대비 한의계가 더 시급하다"며 "만일 한의, 치과, 약국의 뜻을 무시하고 의료계 단독 개편 강행 시 강력한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
약사회·치협·한의협 "의원 단독 정액제 개편 철회하라"
2017-09-19 19:33:44
-
의협-한의협 회장의 단식 "자리보전용 아니냐"
2017-09-19 06:14:53
-
무기한 단식 한의협회장 "노인정액제, 배제말라"
2017-09-18 16:12:1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2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3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 41월 3800여품목 약가인하…실물·서류상 반품 챙기세요
- 5동성제약, 새 주인 '유암코'…경영권 분쟁 종결 국면
- 6미·일, 신약 허가심사 규제완화 가속…"한국도 보완 필요"
- 7베링거, '오페브' 유사상표 법적 대응...제네릭에 견제구
- 8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장에 임강섭 서기관
- 9약국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암환자 비보험 약제 영향
- 10모티바코리아, 2년 연속 실적 반등...프리미엄 전략 먹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