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서 받은 창원보건소, 약국허가 여부 내주 결정
- 정혜진
- 2017-09-20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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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전까지 청구인에 허가 여부 통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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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재결서를 받아든 창원보건소는 바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행정법 상 행정심판 결과를 담은 재결서는 결과가 나온 후 15일 내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고 행정기관은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심판 결과를 이행해야 한다.
보건소가 재결서를 받은 것은 지난 18일로,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7일을 더해 27일 전, 늦어도 26일까지 청구인에게 약국 개설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
청구인 C약사는 지난 5월 16일 보건소에 남천프라자 1층 1호 130.2㎡ 크기의 약국을 개설하겠다며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는 '병원과 관련된 약국 개설 불허 조건'임을 근거로 개설 불가를 통보했다.
C약사는 약국 개설신청을 새롭게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심판이 청구인 C약사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이 개설 신청은 유효하게 됐는데, 보건소는 5월 16일 신청받은 건을 다시 검토해 26일까지는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21일 오후 3시에는 창원시약사회와 경상대병원 앞 약국 두 곳이 법원에 재출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가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약사회도 26일 전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5일 전후로 대한약사회와 경남·창원약사회 관계자들이 안상수 창원시장을 다시 한번 만나 개설허가를 막기 위해 노력한다.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은 "보건소도 여러 법리적 검토와 변호사 자문을 거치고 있어 아직까지 결과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 21일 있을 가처분신청 심리도 보건소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류 회장은 "25일 대한약사회 관계자들과 함께 안상수 시장을 만나 끝까지 설득해볼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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