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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과징금 못내요"…1심 이겼지만 고법서 '완패'

  • 강신국
  • 2017-09-20 12:14:55
  • 대전고법 "부당청구 명백...복지부 재량권 일탈·남용 없어"...1심 취소

부당청구 행위로 753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약국이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지만 고등법원에서 패소했다.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복지부의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분업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1회 5일분을 초과해 조제, 약국관리료 등 539만원을 청구했다.

또한 A약사는 1회 6일분 이상 조제한 후 이를 5일 이내 단위로 분할해 868만원을, 환자가 약국에 내방하지 않았지만 전화로 상당해 982만원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에 복따라 지부는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36개월치 급여비용 총액 중 부당청구 비율이 17.2%에 달한다며 89일 업무정지, 과징금 753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A약사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완패했다.

대전고법은 판결문에서 "환자가 재차 약국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1회 5일분을 초과하는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환자 방문없이 전화상담만으로 의약품을 조제, 실제 환자가 약국을 방문한 것 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는 사실관계의 실존 여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는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를 구성해 속임수를 사용해 급여비를 청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원고의 1회 청구행위별 부당금액의 총합으로 구성된 1506만원의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7530만원은 그 전체가 업무정지 처분 등 '속임수를 사용해 공단,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해 더 이상 감경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약사는 농어촌 지역이자 분업예외지역에 위치한 약국 특성상 고령 또는 어업 종사 등의 사정으로 약국에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환자들의 편의를 봐주느라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지만 약사가 위반행위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응해 환자들의 유치가 더 수월해지고 수익도 늘어나는 측면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36개월간 원고에게 지급된 급여비 8725만원 중 부당금액이 1506만원으로 부당비율이 17.3%나 되는 원고의 불법 정도가 결코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정지 처분 등 기준 2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하지 않은 복지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한편 A약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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