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샤인피피다운·카발린 일부제품 회수명령
- 김정주
- 2017-09-18 10:26: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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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평가 결과 반영·표시기재 오류 등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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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동방에프티엘 간장질환용제 샤인피피다운연질캡슐과 CJ헬스케어 통증 치료제 카발린캡슐 일부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샤인피피다운연질캡슐은 2016년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은 품목으로 회수·폐기를 지난 15일자로 내렸다.
앞서 카발린캡슐25mg 함량과 50mg 함량의 경우 일부 품목에서 표시기재 오류가 발견돼 12일자로 회수가 명령났다.
제조번호와 일자를 살펴보면 AG57A1(2017.4.13.), AG57A2(2017.6.7.), AG57A3(2017.6.7.)이다. 포장단위는 병당 10캡슐, 30캡슐이다.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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