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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회사, 00제약 등 명칭 쓰면 1차 50만원 과태료

  • 최은택
  • 2017-09-17 22:38:08
  • 식약처, 처분기준안 마련...12월3일부터 시행

제약사나 의약품 도매업체가 아닌 식품회사 등이 00제약이나 00제약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오는 12월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세부 금액은 총리령에 위임했는데, 위반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이상 100만원으로 금액이 정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일은 모법과 마찬가지로 12월3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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