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2 19:49:10 기준
  • 미국
  • SC
  • 주식
  • 허가
  • 규제
  • 제약
  • 약가인하
  • 대웅
  • 상장
  • GC

달랐던 건보료 인상률, 공급자 3%↑ vs 가입자 동결

  • 최은택
  • 2017-09-16 05:59:52
  • 기재부·보험자는 2.7~3% 제시...공익 위원은 2%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를 마련하는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료공급자와 가입자 간 시각차가 컸던 탓이다.

15일 회의결과를 보면,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등은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률로 3% 이상을 제시했었다.

의사협회는 보장성 확대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수가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보험료를 조금 더 올려서 수가를 보전해 달라는 취지였다. 약사회도 적립금은 흑자가 아니라 잠시 보관하는 돈으로 재정 건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소 3%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입자단체 소속 중에서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유일하게 고령화 및 다양한 질병에 대한 위험 대응을 위해 3%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계 노조와 경영자총협회 등 가입자단체는 동결 요청했다. 의료산업노조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국민들과 약속된 부분인데 그동안 제대로 지원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고 했다.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고 대신 국고지원을 원칙대로 집행하라는 의미로 보인다.

경총은 적립금이 누적돼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건 국민정서상 이해가 어렵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건보 수입 증가분을 감안해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국고지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걸 전제로 1% 대 초반 의견을 제시했다.

보험자는 2.7~3%로 공급자 측 의견과 가까왔다. 보험공단은 적정수준 적립금 보유가 필요하다며 보장성 확대를 위해 2.7~3% 수준에서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실질적 보장성 확대를 위해 최소 누적수지가 1~1.5개월은 유지돼야 한다면서 2.7~3% 또는 절충안을 건의했다.

기재부도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지원한다는 게 기본입장이지만 건보재정 내에서 가능하다면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2.7~3%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다.

공익위원들은 대체적으로 2%대 인상에 공감했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향후 보장성 강화 추이에 따라 미세조정 방안을 건의한다며 2%대 인상안을 제시했다.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같았다. 또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와 이상연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대를 제안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