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의료원·팜로드, 제약에 공급가 압력?…조사착수
- 김민건
- 2017-09-11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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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에 의약품 공급가 강요 의혹...직영도매 부분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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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이 지분을 투자한 유통업체 팜로드가 의약품 공급과 관련해 제약회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복지부가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경희의료원과 의약품 유통업체 팜로드가 제약사에 대해 불공정 행위나 약사법 위반 행위를 벌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및 행정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희의료원은 그동안 의약품을 전납해 온 G사와 계약을 지난 8월 종료한 뒤 경희대가 지분 49%를 투자하고 국내 한 대형 유통업체 대표 친인척들이 출자하는 형식으로 설립한 팜로드를 통해 의약품을 공급 받기로 한 것으로 유통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재단 측 행정부서가 거래 제약사에 기존 G사와 같은 가격으로 팜로드에 약품을 공급해달라는 내용의 비공식 협조를 요청했지만, 제약사들은 약가인하 등 이유로 요구하는 납품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러한 불만이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고 말했다.
경희대의료원과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사용하는 의약품은 월 70억원대로 연간 840억원 규모에 달한다.
복지부는 팜로드 사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 구로구보건소에 해당 사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청했다.
구로구보건소 관계자는 "복지부가 팜로드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 조사를 요청했다. 팜로드의 지분 구조 등을 파악하는 등 약사법 47조 4항에 대한 불법 소지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공문을 발송하고, 영업소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약 팜로드 설립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재단측이 제약사에 의약품 공급가격에 대한 압력을 행사했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인한 문제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통업계는 이와 별도로 의료기관이 투자한 유통업체들의 독점 거래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검토 중이다. 경희의료원-팜로드, 세브란스병원-안연케어, 백병원-화이트팜 등이 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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