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가산료 부당착복 의혹 약국 등 32곳 현지조사
- 이혜경
- 2017-09-11 12:1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23일까지...건강보험·의료급여 부당청구 대상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총 32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9월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현지조사 대상은 현장조사 치과의원 4개소, 서면조사 약국 18개소 등 총 22개소다.
치과의원 4개소는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 거짓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으로 정기 현지조사 대상에 올랐다.
약국 서면조사는 처방·조제료 야간가산 불일치 사유가 이유다.
의료급여의 경우 현장조사 병원 2개소, 요양병원 4개소, 의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약국 2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약국 약제비 부당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등으로 현지조사를 받게 된다.
심평원은 복지부 조사명령을 받으면 총 2가지 유형의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대상 요양기관에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유형과 현장조사에 비해 규모와 강도가 작지만 조사 필요성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해 벌이는 서면조사 유형으로 구분된다. 서면조사의 경우 수위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경기도약 "학술대회 만족도 90%...AI 체험존 큰 호응"
- 2치협 고문단 "치협 임원진 직무정지가처분 즉각 취하하라"
- 3위탁 제네릭 30%대 약가 추락...딜레마 빠진 중소제약
- 4[전문가 칼럼] 약국 개설, 벽 하나로 나눴다고 끝 아니다
- 5저용량 격전지된 이상지질혈증 2제...보령·안국약품 가세
- 6공단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속도
- 7정우신약 최대주주 오른 2세 정우채 실장 영향력 확대
- 8헬스케어 67곳 거래량 삼전에도 밀려…증시 랠리 속 소외감
- 9면역질환 정복 나선 JAK억제제…질환별 경쟁구도 재편
- 10[기자의 눈] 병리 AI 열풍이 놓치고 있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