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손놓은 현대의료기기 논란, 국회가 짐지기로
- 최은택
- 2017-09-09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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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현 의원 이어 인재근 의원도 유사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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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뤄온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논란을 결국 국회가 짐을 지고 해결하기로 했다. 의-한 간 직능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복지부의 무능력이나 무기력함을 국회가 입법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에 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볼 때 안전관리책임자를 명확히 해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안전관리에 더욱 힘쓰도록 하고,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써 한방의료기술에 대해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새롭게 개발되거나 도입되는 한방의료기술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이를 위해 복지부에 '한방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롭게 개발되거나 도입되는 한방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권미혁, 기동민, 김현권, 남인순, 박재호, 전재수, 정춘숙 등 같은 당 의원 7명과 국민의당 김종회, 바른정당 김용태,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앞서 복지부는 국회의 잇단 채근에 사회적 논의틀을 마련해 지난해 말까지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현대의료기기에 대한 의-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사실상 방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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