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건기식 의무교육 이수율 70%…미이수 시 과태료
- 김지은
- 2025-10-27 16: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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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식 취급 모든 약국 대상…10월 31일까지 무료 정기 교육
- 12월 31일까지 이수해야…과태료 2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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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부터 시행되는 건강기능식품 취급 약국의 의무 교육 정기 수강 기간 만료가 임박했다. 연말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약국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27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2025년도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배경과 이수 현황을 설명하고, 아직 이수하지 않은 회원 약국의 수료를 독려했다.
약국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안전위생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한다. 그간 약국은 건기식 판매 등록에서 제외돼 관련 의무교육 이수에서도 자유로웠지만, 개정법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약국도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약사회는 올해 초 식약처로부터 안전위생교육기관 지정을 받아 지난 4월부터 온라인으로 관련 교육을 제공 중에 있다.

맞춤형 건기식 소분사업에 참여하는 약국에 이수해야 할 교육도 있다. 건기식을 직접 소분·판매하는 약국장 또는 지정받은 관리사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신규 이수자의 경우 6시간 교육을 받고, 이후에는 매년 3시간 교육을 받으면 된다.
또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를 고용하거나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약국장의 경우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교육을 받으면 되며 최초 3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 또는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는 해당 연도의 2시간 의무교육은 면제된다.
약사회는 지난 4월 14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정기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11월 1일부터는 회원 약사에게 무료로 제공되던 강의를 유료로 전환할 방침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27일 오전 9시 기준 올해 회원신고를 완료한 개국약사 2만4000여명의 70%에 해당하는 17000여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일반판매업 교육은 1만6164명이,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 교육은 3392명,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 교육은 2465명이 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이사는 “연말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면서 “더불어 이달 31일 이후에는 교육이 유료로 전환되는 만큼 이번주 중으로 미이수 회원 약사들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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