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20만원...약사도 예외 없다
- 강혜경
- 2025-07-28 19:2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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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완제품 건기식 판매시에도 '매년 2시간' 교육
- 7월 기준 4510명만 이수…의무 대상자 20%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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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기간을 넘길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맞춤형건강기능식품 뿐만 아니라 기존 완제품 건강기능식품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매년 2시간의 교육을 수강해야 함에 따라 대한약사회가 시도지부를 통해 관련한 내용을 안내했다.
20%대에 그치는 이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이달 7일 기준 건기식 일반판매업 교육을 이수한 약사는 총 4510명으로, 의무 대상자의 20%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직접 소분·판매하는 약국장 또는 지정받은 관리사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의 경우 최소 6시간·이후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를 고용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교육'은 최초 3시간만 이수하면 된다.
정기 교육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며, 12월 31일까지 보충·유료교육이 진행된다.
약사회는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약국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10월 31일까지 대한약사회원은 https://eduhff.kpanet.or.kr에서 수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새롭게 소분·조합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련 안내문, 라벨, 상담자료 등을 통해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 제품의 표시·광고 심의 범위를 벗어난 기능성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 상담시 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지양하고 기능성 인정 범위 내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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