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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10월 2일 공휴일 본인부담금 할증 '고민되네'

  • 강신국
  • 2017-09-07 12:14:56
  • 할증 여부 요양기관에 자율에 맡겨...환자 저항에 주변약국 눈치보기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의원, 약국에서 진료비와 약제비 30% 가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10월 2일 지은 조제분에 대해 환자본인부담금을 평일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 약국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본인부담금을 공휴가산을 적용해 받자니 환자 저항과 주변 약국과 약값이 차이가 부담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을 받은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본인부담금을 평일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할 수 있다며 이는 의료법상 영리목적의 환자유인과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약사들은 사실상 본인부담금 가산 적용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일관성 없는 정부 방침을 꼬집었다.

법으로 정해진 공휴 할증을 환자나 주변약국 눈치를 보고 정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약값 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홍보는 하지 않고 약국 자율적으로 가산을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P약사도 "환자 불편이 우려되면 공단이 본인부담금 인상분도 보전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며 "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을 복지부 지침하나로 무너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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