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개정 이전 환자, 면역항암제 투약 지속해 달라"
- 이혜경
- 2017-08-30 12: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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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투약 거부 병·의원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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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8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71개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 '면역항암제 허가범위 초과 사용 신청 관련 안내 협조 요청'을 진행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심평원의 심사조정을 언급면서 처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관계자가 실제 오프라벨 투약을 거부한 의료기관에 전화로 확인 한 결과, 향후 임의비급여 처분 및 청구 삭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면역항암제 급여 등재가 이뤄진 21일 이전까지 오프라벨로 면역항암제를 투약해 온 환자의 경우, 부작용 등의 우려로 투약을 지속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며 "원장님께 면역항암제 투약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환자에게는 12월 31일까지 오프라벨 투약을 지속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심평원과 전화 통화를 진행한 원장 또한 "행정적인 문제가 없다면 처방을 고려하겠다"는 말을 건넸다고 한다.
29일 심평원 약제관리실을 방문한 암환자 및 보호자 30여명이 '면역항암제 오프라벨 처방 권고'를 명시한 공문을 요구했지만, 심평원은 진료권침해로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대신 환자 측에서 면역항암제 오프라벨 투약을 거부한 의료기관명을 전달할 경우 사유를 판단, 심평원이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관계자는 "환자 2명이 오프라벨 투약을 거부한 의료기관을 알려줬는데, 모두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곳이었다"며 "이들 병원 중 한 곳이 심평원으로부터 공문을 가져오면 투약해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행정적인 문제가 없으면 처방하겠다는 의미인 만큼, 전화 통화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서 투약을 거부하는 경우는 임상적인 문헌으로 투약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환자 개별적으로 효과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투약 하던 사람들은 지속 투약할 수 있도록 유예를 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심평원은 향후 심사조정을 통한 청구 삭감 등 행정처분을 우려해 환자에게 면역항암제 투약을 거부한 의료기관을 발견할 경우, 지속적으로 전화 안내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옵디보는 지난 21일부터 비소세포폐암(2차)은 환자가 약값의 5%를 부담토록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흑색종은 전액 본인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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