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재활의료 중요인력...약사 자리는 없어
- 최은택
- 2017-08-24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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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영 과장 "필요 시 전문팀에 치과의사·한의사도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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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특히 회복기 재활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재활의료기관과 수가 모델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는데, 과제는 산적하다.
정은영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최근 열린 시범사업 설명회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만큼 재활의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걸 실감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병원 위주로 진행한다. 재활전문병원은 현재 7 대 3 비율로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이 점유하고 있다"면서 "요양병원의 경우 기능이 불명확해서 추후 (본사업 등에서) 포함여부는 (요양병원) 기능재정립과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했다.
정 과장은 특히 "회복기 재활과 요양병원 재활은 구분해야 한다. 사실 재활전문병원이 없거나 재활서비스가 없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니다. 필요하고 적절한 서비스가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했다.
정 과장은 "시범사업에서는 10개 내외 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지만 대상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했다. 후보군은 일단 구비요건 중 핵심인 재활전문의를 3명 이상 보유한 23개 내외 병원이다. 여기다 지역을 안배하기 위해 전문의 2명 등으로 일부 기준을 완화하면 후보군은 3~4배 이상 더 늘어날 수 있다.
정 과장은 "지역안배 고려 여부 등은 일단 참여기관 신청을 받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주목할 특이점은 '통합계획관리료' 수가 적용대상인 전문재활팀에 사회복지사가 포함된 부분이다.
이 수가는 전문재활팀이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 수립, 치료성과 점검, 퇴원계획 수립 등을 실시했을 때 산정하는데, 재활의학과 전문의(필수) 외에 타 진료과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팀을 구성하도록 했다.
정 과장은 "약사는 일단 재활의료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서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다. 사회복귀 지원인력인 사회복지사는 중요도를 감안해 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앞으로 숙제가 많다. 환자 분류, 서비스체계, 평가, 서비스 적정수가 개발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 가장 중요한 건 환자에게 맞춤형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의료계가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주면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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