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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재활의료 중요인력...약사 자리는 없어

  • 최은택
  • 2017-08-24 06:14:54
  • 정은영 과장 "필요 시 전문팀에 치과의사·한의사도 참여 가능"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수가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12월 시행되는 장애인건강권보장법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는데, 재활의료 전달체계 개선을 기대하며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특히 회복기 재활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재활의료기관과 수가 모델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는데, 과제는 산적하다.

정은영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최근 열린 시범사업 설명회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만큼 재활의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걸 실감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병원 위주로 진행한다. 재활전문병원은 현재 7 대 3 비율로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이 점유하고 있다"면서 "요양병원의 경우 기능이 불명확해서 추후 (본사업 등에서) 포함여부는 (요양병원) 기능재정립과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했다.

정 과장은 특히 "회복기 재활과 요양병원 재활은 구분해야 한다. 사실 재활전문병원이 없거나 재활서비스가 없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니다. 필요하고 적절한 서비스가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했다.

정 과장은 "시범사업에서는 10개 내외 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지만 대상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했다. 후보군은 일단 구비요건 중 핵심인 재활전문의를 3명 이상 보유한 23개 내외 병원이다. 여기다 지역을 안배하기 위해 전문의 2명 등으로 일부 기준을 완화하면 후보군은 3~4배 이상 더 늘어날 수 있다.

정 과장은 "지역안배 고려 여부 등은 일단 참여기관 신청을 받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주목할 특이점은 '통합계획관리료' 수가 적용대상인 전문재활팀에 사회복지사가 포함된 부분이다.

이 수가는 전문재활팀이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 수립, 치료성과 점검, 퇴원계획 수립 등을 실시했을 때 산정하는데, 재활의학과 전문의(필수) 외에 타 진료과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팀을 구성하도록 했다.

정 과장은 "약사는 일단 재활의료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서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다. 사회복귀 지원인력인 사회복지사는 중요도를 감안해 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앞으로 숙제가 많다. 환자 분류, 서비스체계, 평가, 서비스 적정수가 개발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 가장 중요한 건 환자에게 맞춤형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의료계가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주면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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