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레이 준비 완료" 한의계, 안전관리 교육 실시
- 강혜경
- 2025-10-27 14: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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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기초와 인체 영향,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법규 등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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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한의사 X-레이 사용 입법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교육은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의사를 X-레이 사용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한다는 발의안에 대한 것으로, 한의계는 한의사가 직접 개설한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에서 X-레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의협은 "복지부가 진작에 행정명령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했으나 아직도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법안은 법원 최종심 판결에 따라 이미 X-레이 사용은 가능하지만 아직도 미비된 행정적 절차를 의료법에 명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사의 X-레이 사용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 증진, 의료비 절감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까지도 회원들에 대핸 X-레이 교육을 꾸준히 해왔으며 향후 관련 교육을 더욱 확대·강화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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