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면역항암제 첫 급여...21일부터 적용 추진
- 최은택
- 2017-08-18 06:1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정심에 상정...RSA 환급·총액제한 복수조건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해당약제는 엠에스디의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와 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주(니볼루맙)다. 이들 약제는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로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두 가지 위험분담 방식을 적용받아 급여 적정 평가받았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들 약제 급여 등재안을 곧 상정한다. 건정심에서 의결이 돼야 등재 확정되는데, 복지부는 오는 21일부터 급여 적용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약제별 상한금액은 키트루다주100mg 약 286만원, 옵디보주 100mg과 20mg 각각 약 132만원과 약 33만원이다.
1주기 당 투약비용은 키트루다주 약 572만원(3주), 옵디보주 약 265만원(2주) 꼴로 환산된다. 두 약제 모두 예상 재정소요액은 500억원대 중반으로 추계됐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지난 16일 이들 약제의 급여기준을 확정해 공고했다.
키트루다주의 경우 'PD-L1 발현율 50% 이상', 옵디보주는 'PD-L1 발현율10%' 이상인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 인정된다. 보험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응급센터 이상 기관, 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중 혈액종양내과, 감염 또는 내분비내과, 병리과 전문의가 각 1인 이상인 기관 등에서만 처방·투약 받도록 처방기관을 제한했다.
관련기사
-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옵디보 급여인정 기준 확정
2017-08-16 11:5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ESG 숫자 열어보니…탄소·여성 엇갈린 성적표
- 2내달 산정률 45% 첫 적용...제네릭 등재 품목 75% 급감
- 3엔비피, 삼일제약 상대 5억 손배소 패소…공동개발약 갈등
- 4대의원 202명 임총 요구…"비대위 권한·책임 다시 논의하자"
- 5초진 처방일수·처방약 택배 제한…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초읽기
- 6약국 개설 심사 강화 법사위 통과…약사회 “환영”
- 7약 배송 예외 어떻게 결정됐나...분회장들 "회무자료 달라"
- 8이연제약, 탄탄한 오너 지분 활용…전략적 우군 확보 '묘수'
- 9재수하고 연장협상까지…아스텔라스 항암제 '동반 급여' 눈앞
- 10보령, 독소루비신 동결건조 제형 허가…항암제 공급망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