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내성관리, 범정부 통합집행기구 검토 필요"
- 최은택
- 2017-08-14 12: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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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각 부처 분산 효율적 관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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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201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4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현행 법률은 항생제 내성균 발생예방과 확산방지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내성균 관리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 관련 부처 간 통합적 감시 및 관리 조직이 구성돼 있지 않아 통합관리가 쉽지 않을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식약처, 환경부, 농림축산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별로 항생제 내성에 대한 기획과 집행이 이뤄지고 있어서 정책 및 사업 중복 우려가 상존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통제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에 따라 원-헬스 개념의 내성균 감시 및 전파기전 연구, 신속진단법 및 내성확진법 등의 사업을 범부처 차원에서 집행할 통합기구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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