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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 사태', 검찰이어 법원까지…23일 가처분신청

  • 강신국
  • 2017-08-12 06:31:17
  • 명예회장·의장·감사단·지부장협의회, 변호사도 선임...비용은 대약이 부담

대한약사회 명예회장, 의장단, 감사단, 지부장협의회가 조찬휘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오는 23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8월 3일까지 사퇴여부를 밝혀 달라는 요구에 조 회장이 사실상 거부를 했기 때문이다.

임시총회 후속 조치 집행을 위한 2차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의장단(왼쪽부터 양명모 부의장, 문재빈 의장, 이호우 부의장)
명예회장, 의장 감사단, 지부장협의회는 11일 임시총회 결의사항 집행을 위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회장 사퇴권고안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며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은 변호사 선임 등 절차를 거쳐 늦어도 8월 23일까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대한약사회가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재빈 의장은 "본안 소송도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며 "23일까지 더 이상의 회의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김희중·한석원 명예회장, 문재빈 총회의장, 이호우·양명모 부의장, 박호현·옥순주·권태정·이형철 감사, 이원일 지부장협의회장, 이경복 지부장협의회 총무가 참석했다.

한편 1차 회의 결정사항을 보면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회장 사퇴권고안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며 회장 사퇴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회장직 사퇴에 대해 8월 3일까지 답변을 해야 하고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건은 사퇴요구가 받아들여지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해 즉각 시행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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