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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와 협의 노인전문의 도입방안 내놔야"

  • 최은택
  • 2017-08-09 06:12:15
  • 국회입법조사처 "초고령사회 대비 양성 필요"

국회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노인의학전문의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에는 의료계와 협의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채근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8일 보고서를 보면, 노인의학전문의제도는 2005년 9월1일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의료 관련 전문의 도입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나 노인의학전문의는 의료계의 각 전문분과 간 견해차이로 인해 제도화되지 못한 채 10년을 훌쩍 넘겼다. 미국의 경우 1988년 이후부터 노인의학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는 2026년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노인들 중 절반가량은 만성질환을 3개 이상 동시에 앓고 있기 때문에 여러 질환을 동시에 진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노인의학전문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노인의학전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별도 전문과목 신설 또는 분과전문의나 세부전문의 형태 중 어느 쪽으로 갈 지 합의하지 못해 시간만 끌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는 대한의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노인의학전문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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