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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대금결제 비용할인 챙겨라"...NMC 기관경고

  • 최은택
  • 2017-08-08 12:45:17
  • 보건복지부 종합감사...계약에 반영 주문

보건복지부가 산하 공공병원에 약값 '대금결제 조건 비용할인'을 적극적으로 챙기라고 잇따라 주문하고 나섰다. 의약품과 치료재료 구매예산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현 규정을 적극 활용하라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종합감사에서 이 같이 기관경고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8일 감사보고서와 관련 법령을 보면, 요양기관은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의약품과 의료기기 구매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율은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1.8%, 2개월 이내 1.2%, 3개월 이내 0.6% 등이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은 2014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의약품과 의료기기 대금 중 112억7412만9000원을 3개월 이내에 지급해놓고도 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할인을 받지 못했다.

기한별 지급액은 1개월 이내 11억여원, 2개월 이내 약 12억원, 3개월 이내 89억여원 등으로 분포했는데, 절감 가능한 예산총액은 8842만5000원으로 산출됐다.

복지부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관련 법령을 적용,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에 반영하라"고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요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종합감사에서도 일산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등에 대해결제할인을 받도록 개선 통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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