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확산…약국도 '관심'
- 정혜진
- 2017-08-07 12:22: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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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임시직 근무지 전자근로계약서 확산 위한 협약 체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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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권장으로 기업들 간 전자근로계약서가 확산되고 있어 약국도 손쉽게 전자근로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전자근로계약서 도입을 권장하고자 지난해 8월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을 위한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 이어 최근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을 위해 몇몇 기업들과 MOU를 체결했다.

또 온라인 구인& 8231;구직 사이트에서 사업주들이 기재하는 시급& 8231;근무시간 등 공고내용을 토대로 자동으로 근로계약서를 만들 수 있고, 보관& 8231;확인& 8231;출력이 쉬운 장점도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와 사업자가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직원이 먼저 사측에 요구하기 어렵고 약국장도 계약서 작성 방법이나 절차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면근로계약체결 비율이 2013년 53.6%에서 2016년 61.4%로 늘어났지만, 아직도 전체 근로자 고용업체의 2/3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협약에서 고용노동부는 롯데지알에스 등 7개 기업이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해 활용하고, 고용노동부와 알바천국은 전자근로계약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서로 확인하고 약속하는 서면 근로계약 작성과 교부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첫걸음"이라며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작성가능한 전자근로계약서가 현장에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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