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3 02:08:28 기준
  • 미국
  • SC
  • 주식
  • 제약
  • 상장
  • 약가인하
  • AI
  • 신약
  • 2026년
  • 임상

심평원 임시조직 정규화 규정 마련…운영지침 제정

  • 이혜경
  • 2017-08-07 06:10:55
  • 설치 목적·운영 기간 등 포괄

심평원이 임시조직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에는 보건복지부 업무수행을 위한 임시조직이 TF형태로 구성되거나, 필요시 상시 조직으로 임시조직을 운영해 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임시조직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19일 임시조직 심의위원회에서도 일자리창출추진단이 마련됐지만, 제대로 된 임시조직 운영지침은 없던 상황이다. 하지만 직제규정 제17조에 따라 임시조직 설치·운영 및 폐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과거 운영하던 임시조직까지 이번 운영지침을 적용 받게 된다.

심평원 임시조직은 기능분리형(정규조직 업무를 분리·수행), 과업수행형(특정 과업을 독립 수행)으로 구분하고 과업수행형 임시조직의 경우 운영기간을 1년 이내를 원칙적으로 하되 연장 운영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해 1회 연장할 수 있다.

운영기간 종료는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 목적이 조기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임시조직을 폐치할 수 있다.

조직관리부서장은 임시조직이 ▲경영 관련 중요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년간 존치가 필요한 경우 ▲프로젝트 추진기간이 다년간 소요되는 경우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임시조직 설치목적이 심평원 전략목표로 확대되거나, 향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주요업무로 인정되는 경우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규조직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

과업수행형 임시조직의 총 팀 수는 심평원 본원 및 지원 전체 부 수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 전체 임시조직에 전임으로 투입하는 인원은 정원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한편 현재 운영 중인 기능분리형 임시조직은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부(대외협력팀)▲경영지원실 총무부(비서실) ▲감사실 감사부(청렴도향상추진팀) ▲연구조정실 연구행정부(심사평가연구팀, 급여정책연구팀, 자원정책연구팀, 의약기술연구팀) ▲연구조정실 국제협력부(국제협력개발팀) 등이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