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저가구매 장려금 고민…9월까지 내부 연구
- 이혜경
- 2017-07-31 06:14: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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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약사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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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 마감은 오는 9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제도 시행 이후 3년 만이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결합, 처방·조제분을 절감하거나 싸게 약을 구입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한 병의원과 약국들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시행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전부터 약국의 높은 참여율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의료기관은 저가구매 장려금과 사용량감소 장려금이 모두 지급되지만 약국은 저가구매 장려금만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사업대상 기간의 약품별 상한가와 실제 구입해 청구한 금액을 비교해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 절감액 20%만 지급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6년 하반기 진료분을 대상으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을 산출한 결과 총 7008개소가 참여했다. 여기서 약국은 7개(참여율 0.1%)뿐이다.
같은 동기 비교를 위해 2015년 하반기 진료분을 살펴봐도 6403개 요양기관 가운데 약국은 역시 약국은 전국에서 10개(참여율 0.16%)만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참여했다.
여기다 산출된 장려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저가구매를 신고한 약국의 98%는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면서 지급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평원 역시 제도 연착률을 위해 지난 3년 간 대한약사회 등과 꾸준히 만남을 가져왔다.
연구를 진행 중인 심사평가연구소 역시 처방·조제 장려금 제도 약국 장려금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 청취에 나서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처방·조제 장려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9월까지 연구 마감을 계획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약사회 관계자 또한 "제도 시행 이후부터 심평원 등 정부가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홍보 이후 인센티브, 공동구매 등의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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