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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포상금 4억5000만원 지급

  • 이혜경
  • 2017-07-27 10:03:21
  • 내부종사자 신고가 71% 차지...부당적발 금액만 34억원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의 근무시간을 늘려 허위로 신고하거나 인력배치기준을 지키지 않은 요양시설에 부당하게 지급된 4억3400만원을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적발했다. 이 신고자에게는 360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올해 상반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00명에게 총 4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로 접수된 장기요양기관은 올해 상반기 133개 기관으로 총 41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의 경우 71%가 내부종사자로부터 이뤄지고 있으며, 부당적발 금액 또한 34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구체적으로 부당청구 신고건 수를 보면 내부종사자 95건(71%), 일반인 28건(21%), 수급자·가족 10건(8%)로 집계됐고, 부당청구 적발액 : 내부종사자 34억(81%), 일반인 6억(16%), 수급자·가족 1억(3%)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09년 4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이후 신고와 포상금 지급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총 31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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