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사용 사업장 자진신고 하세요"
- 이혜경
- 2017-07-26 10:56: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내달 16일까지 신고 독려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저임금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지난 10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일용근로자 사용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용근로자도 하나의 사업장에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사업주가 많은 상황으로, 건보공단은 일용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 10만3000개 사업장에 자진신고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다.
사업주는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의 안내를 받아 사업장 적용신고서와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공단 관할지사의 조사를 거쳐 보험료가 추징될 수도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국세청과 협조하여 정기적으로 일용근로자 사용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3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4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5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6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7'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8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9셀트리온, 4조 매출에 이익률 36%…합병 리스크 털었다
- 10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