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5억 약국, 내달 카드수수료 0.7%p 인하
- 정혜진
- 2017-07-25 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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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금융법 개정안 통과…31일부터 전체 27% 약국 혜택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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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연매출 3~5억 원 구간 약국의 카드수수료가 0.7%포인트 인하된다. 연매출 2~3억원 구간 약국은 수수료 0.5%포인트 인하 효과를 본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31일부터 개정안을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를 연매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하면서, 이들 구간 약국은 신용카드 수수료 평균 2%에서 1.3%로 0.7%포인트 인하 효과를 볼 전망이다.
정부가 추정하는 연매출 2억∼3억원 신용카드 가맹점 18만8000 곳이 추가 인하혜택을 보는 것이다.
또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분류, 수수료가 1.3%에서 0.8%로 0.5%포인트 인하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31일 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시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들 업체에게 우편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5년 약사회가 조사한 약국 매출 구간에 따르면 연매출 2~3억원 구간 약국은 전체의 9%로, 약 1900여개 약국이 0.5%포인트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는 셈이다.
또 3~5억원 구간 약국은 약 18%로 3800여개 약국으로, 이들 약국은 0.7%포인트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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