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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면허신고 미실시 794명에 행정처분 사전통지

  • 강혜경
  • 2024-12-29 11:11:09
  • 복지부, 통보...내년 3월 내 면허신고 안하면 한약사 업무 못 해
  • 한약사회 "신상·면허신고 착오, 복수면허자로 추정"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복지부가 한약사 면허신고 미실시자 794명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실시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복지부로부터 한약사 면허신고 미실시자 대상 행정처분 사전통지 진행사실을 전달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진행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는 '21년 4월 8일부터 시행된 '약사-한약사 면허신고제'에 따른 것으로,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은 한약사는 2025년 3월까지 면허신고를 실시하면 행정처분을 면하게 된다.

한약사회 측은 "이번 행정처분 대상은 '21년 4월 7일까지 면허를 취득한 한약사 중에서 2024년 12월 5일까지 한번도 신고하지 않은 자"라며 "면허취득일이 2021년 4월 8일 이후인 이번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지자 대부분은 매년 협회로 신고하는 '회원신상신고'와 약사법에 따른 '면허신고'를 혼동해 착오로 미신고한 경우, 혹은 복수면허자가 대부분일 것으로 본다"며 "회원문의 응대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문의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한약사 면허신고 대표상담전화(02-887-954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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