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 훔쳐 인터넷서 판매한 약국 직원 '집유'
- 정혜진
- 2017-07-18 10:04: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울산지법, 약국 직원에 징역 10개월 집유 2년 선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국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훔쳐 인터넷에 판매한 약국 직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울산지법은 17일 일하던 약국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훔쳐 인터넷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26세, 여)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울산 남구의 한 약국에 근무하며 향정신성의약품 펜터민 성분 약물을 훔쳤다.
이어 훔친 약물을 인터넷에서 9차례에 걸쳐 판매했다. A씨가 이렇게 벌어들인 금액은 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혜진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2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3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4R&D 400억 넘고 1천억 미만이면 혁신형 인증 몇점일까?
- 5콜마 품 안긴 우정바이오 새출발…적자 탈출·CRO 반등 숙제
- 6"한약사단체 배제한 한약사 논의, 타당한가"...복지부 저격
- 7오너 전폭 지원…롯데그룹, 4년새 바이오에 1.5조 투자
- 8삼성바이오에피스, 키트루다 시밀러 경쟁 우위…3상 무기 확보
- 9수두백신도 2도즈 시대…녹십자·SK바사 글로벌 경쟁 본격화
- 10중국제약, 국내 소세포폐암 치료 시장 진입…신약 경쟁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