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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기록 허위작성 처벌 약사법 등 본격 심사

  • 최은택
  • 2017-07-12 06:14:53
  •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법률안 32건 심사키로

임상시험 기록을 허위 작성한 임상시험실시기관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 법률안 32건이 13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진다.

보건복지위는 이 같이 법안소위 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11일 의사일정안을 보면, 이날 상정되는 보건분야 법률안은 약사법 3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의료기사법, 치매관리법, 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건강검진기본법, 지역보건법, 국립중앙의료원법, 시체해부 및 보존법, 암관리법, 지방의료원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산업진흥원법 등이다.

약사법개정안의 경우 희귀의약품센터 임직원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 의제 규정을 신설(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하고,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 대상자 정보나 시험 중 발생한 이상반응 등 임상시험 관련 기록을 허위 작성했을 때 처벌조항을 신설(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양승조 위원장 개정안은 조제기록부 등 각종 기록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멸실되면 해당 기록의 보존·보관의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건강검진기본법, 지역보건법, 국립중앙의료원법, 시체해부 및 보존법, 암관리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산업진흥원법 등은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으로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으로 법정형을 정비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의 지방의료원법개정안은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치매관리법은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후견 지원사업 차원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성년후견인 선임 및 활동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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