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한약사 일반약 판매 공정위 상대 소송 패소
- 이정환
- 2017-07-06 14:29: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임진형 회장 "소송 기각 취지 확인 후 상고 여부 결정"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6일 약준모의 공정위 처분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약준모 항소를 어떤 이유와 법적 근거로 기각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은채 선고결과만 간략히 낭독했다.
때문에 법원이 약준모와 공정위 간 소송쟁점을 어디까지 인정했는지 여부는 판결문이 공개될때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써 공정위가 약준모에 단행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7800만원은 유효하게 됐다. 항소심에 소요된 소송비도 약준모가 지급해야 한다.
선고심에 참석한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기각을 예상치 못했다. 재판부가 선고 취지를 전혀 설명하지 않아 추후 대응책 관련 아무것도 결정한 바 없다"며 "기각 취지를 분석한 후 상고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마트형약국, 일반약 할인 이벤트 중단...현수막도 철거
- 2위고비 경구제 FDA 허가…GLP-1 투약방식 전환 신호탄
- 3[단독] 크라목신듀오시럽 회수…소아 항생제 수급난 예상
- 4자사주 18%, 3세 지분 4%…현대약품의 다음 수는?
- 5국제약품 오너 3세 남태훈, 부회장 승진…경영권 승계 속도
- 6입덧치료제 5종 동등성 재평가 완료…판매 리스크 해소
- 7종근당, 200억 '듀비에 시리즈' 강화...브랜드 확장 가속
- 8공직약사 수당 인상됐지만...현장에선 "아직도 배고프다"
- 9잘 나가는 P-CAB 신약...온코닉, 매출 목표 2배 상향 조정
- 10보건의료시민단체 "애엽추출물 급여 전면 재검토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