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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은 심평원 직원 구속…"비위근절 개선방안 검토"

  • 이혜경
  • 2017-07-05 18:25:22
  • 심사평가원 감사실, 7일 10개 지원 요양기관 관리 직원 교육

요양기관 의료·요양급여 심사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의 구속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사평가원 감사실이 대안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강성복)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2개의 요양병원에서 면허대여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의료재단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심사평가원 광주지원 이모 씨(54세, 남)가 각종 편의제공 대가로 골프 등의 접대와 사무장병원의 매점 운영권 등 5700여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2016년 10월 13일 광주지원을 압수수색하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0월 19일부터 이모 씨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1월 6일자로 이모 씨를 직위해제 했고, 이모 씨는 6월 29일 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속됐다.

이와 관련 조재국 심사평가원 상임감사는 "재발방지를 위해 오는 7일 10개 지원 요양기관현황관리 직원과 담당 차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원 내 요양기관 현지확인 비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 상임감사는 "지원 직원의 경우 지역 및 연고자들이 많은 상태"라며 "연고자들의 현지확인 관리 방안에 대해 내부 의견 수렴 중이다.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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