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법률해석 보니…"조 회장 배임수재·횡령 혐의"
- 이정환
- 2017-07-05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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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준모 "약사회 명예 실추…정관상 회장 불신임·징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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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운영권 가계약·부속합의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서에 불과하다는 조 회장 의견 역시 법적으로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외부 법률사무소에 조 회장 배임수재·횡령 등 혐의 인정 여부를 자문한 결과다.
4일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조찬휘 회장의 불법으로 선량한 약사들이 의욕상실과 분노에 빠졌다. 조 회장은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약준모는 이번 사건 관련 ▲조 회장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배임 ▲약준모의 조 회장 고발 가능 여부 ▲조 회장 무혐의 시 무고죄 성립 여부 ▲조 회장 답변서(입장문)의 법적 타당성 등을 법률 자문했다.
결론적으로 조 회장이 이범식 약사와 회관 운영권 가계약을 맺고 1억원을 주고 받은 행위는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배임 등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법인이나 관할 세무서장 승인 단체가 아니어서 조 회장 고발주체가 될 수는 없었다. 다만 약준모 소속 임원이나 개인회원 자격으로 고발은 가능했다.
특히 만일의 경우 조 회장이 무혐의 처분되더라도 약준모 등은 검찰 고발로 인한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다.
배임수재죄가 성립되려면 조 회장이 이 약사 등 타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불법적 이익 취득 의사를 가지고 재물을 취해야 한다.
법률사무소는 이 약사가 약사회관 개보수 미결정 상태에서 대의원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운영권을 놓고 조 회장에 금품을 건냈으므로 부정청탁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약사가 건낸 1억원을 조 회장이 아닌 양덕숙 전 부회장이 보관했더라도 실질적 이득은 조 회장이 취했다고 봐야한다는 게 법률 판례다.
특히 법률사무소는 조 회장이 1억원을 보관했다가 되돌려 줬더라도 금품 보관기간이 1년 6개월로 길고, 양 전 부회장 개인명의 통장에 보관돼 조 회장의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돼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또 약사회 공금에 해당되는 1억원을 조 회장이 관리하고 총회 의결 없이 없이 가계약을 체결한 것 역시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 회장이 7000만원을 이 약사에게 돌려줬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돼 업무상 횡령죄도 성립가능하다는 것이다.
배임죄도 인정 가능하다. 조 회장이 약사회에 입금됐어야 할 1억원을 (양 전 부회장의)개인 통장으로 받아 약사회 일반재산 감소로 인한 손해를 유발했기 때문이다.
배임죄는 계약 해제로 실제 손해로 이어지지 않아도 재산상 손해발생 위험을 초래한 것 만으로도 성립된다.
약준모는 조 회장을 검찰 고발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는 없었다. 단체 성격이 법인이거나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만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
그러나 약준모 임원이나 개인이 주체가 돼 고발은 가능했다. 또 약준모 이름으로 고발했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고발 주체를 문제 삼지 않을 확률이 높았다.
끝으로 약준모는 조 회장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될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회장과 이 약사 간 가계약 체결 사실과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돼 허위 사실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
법률사무소는 조 회장 가계약 행위가 약사회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으므로 정관상 '회장 불신임 사유'를 충족시킨다고 했다. 1억원 수수 행위의 언론 공표로 약사회 신뢰가 하락해 정관상 징계 사유에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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