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합천보건소 성분명 납품…의협, 문제제기
- 이정환
- 2017-06-29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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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품 선택권, 공보의가 가져야...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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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선택권은 보건소 공중보건의사에게 주어져야 하는데도 보건소가 국가권익위원회 해석에 따라 지역 의약품 도매상이 원하는 품목을 납품받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29일 의협은 "충남 보령, 경남 합천군에서 대체 납품이 진행중이다. 전국 보건소의 대체납품 확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번 이슈는 합천보건소가 지역 의약품 도매상의 민원에 따라 공보의가 신청한 의약품이 아닌 도매상이 원하는 약을 납품받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도매상은 감사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합천 보건소가 특정 약품을 지명해 발주하는 행위는 계약법 위반이므로 성분명 대체납품을 허용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공보의는 공무원이므로 예산 내에서 구해지는 물품으로 진료하면 되며 처방권 침해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공공예산 한계를 이유로 고가 오리지널만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의약품도 계약법 상 '물품'이므로 특정 품목을 지정해 주문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제네릭은 식약처 생동시험을 통과했으므로 오리지널의 대체납품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공중보건의들과 의사들은 이같은 권익위 입장과 지역 보건소 대체납품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의협은 합천군과 복지부에 항의 공문을 발송했고, 경남도의사회는 합천군에 보건소 대체납품에 대해 문의했다.
의협은 "전국적인 대체납품 확산이 우려된다. 향후 다른 이슈에서도 정부가 식약처 생동시험 통과 약물 간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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