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약 "대한약사회, 조 회장 법적 조치 취하라"
- 김지은
- 2017-06-27 16:29: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성명서 발표하고 조찬휘 회장 사퇴 촉구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박승현)는 27일 성명을 내어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위법적 대약회관 운영권 판매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최근 언론에서 공개한 조 회장의 대한약사회 1억원 신축회관 운영권 판매는 대한약사회 정관 제4장 제10조의4를 위반한 것”이라며 “대한약사회 신축회관은 대한약사회 모든 회원들을 위한 자산임에도 조 회장이 개인의 이윤 추구를 위해 운영권을 판매하는 것은 곧 대한약사회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다시 한번 송파구약사회는 조찬휘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며 “대한약사회가 조 회장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2비보존제약 38호 신약 어나프라주, 국내 안착이 미국행 열쇠
- 3온라인몰·거점도매 확산…의약품 유통 재편에 약국 우려
- 4베믈리아→타프리아로 제품명 바뀌는데…"기존 재고 어떡하나"
- 5주식병합에 65억 조달…경남제약, 상장유지·재무개선 안간힘
- 6약준모 "한지아 의원, 선동 멈추고 책임있는 설명 내놔라"
- 7지자체 폐의약품 수거 사업 참여 약국, 재정 지원법 시동
- 8샤페론, 누겔 추가 분석 착수…후속 임상 전략 구체화
- 9소비자단체 "국민이 살 수 있는 건 11개 품목, 확대하라"
- 10약사회·의약품정책연구소, 전산봉투 활용 자살예방 캠페인 전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