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회 출석률 낮은 대의원 자격박탈 만장일치 의결
- 이정환
- 2017-06-21 12: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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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서 확정…선거구 이동 대의원도 자격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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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의원회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문제 대의원들의 자격박탈 안을 만장일치 의결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또 선거구를 이동한 대의원은 지역구를 대표할 자격이 없는것으로 확정했다. 무기명투표 결과다.
투표는 앞서 열린 69차 정기총회에서 선거구 이동에 따른 경기도의사회 소속 대의원 A씨의 자격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뤄졌다.
이로써 총회에 2회 연속 불참한 대의원 11명의 자격이 박탈됐다. 선거구를 이동한 경기도의사회 소속 대의원 일부도 자격을 잃게 됐다.
임수흠 의장은 "그동안 대의원회는 총회 개최 전 지부와 직역에 수차례 참석독려와 함께 불참시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뜻을 알렸다"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각 지부 등에 통보하고 소속 대의원 충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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