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학자 "한약사, 일관성 없는 정책이 만든 도그마틱"
- 강혜경
- 2024-12-23 15: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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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배 단국대 교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대회서 지적
- "한의약분업 전제한 한약사 배출, 분업 이행 안되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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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제도에 대한 일관성 없는 보건의료정책이 도그마틱이 돼 직능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의사-약사간 의약분업과 마찬가지로 한의사-한약사간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도입한 제도가 한약사 제도이지만, 한의약분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각 면허 사이에 해석상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한약사는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있지만 제40조, 제50조 의약품 판매에는 면허 범위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2분류 체계이므로 약국개설로서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지만, 한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처방전에 따른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하고 한약사가 복약지도를 한 경우 한약사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 권한이 없으므로 한약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가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특정 직역간 분쟁이 극심한 의료영역은 정부의 관료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여러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의료영역의 영향력 있느 특정 직업군의 주장이나 이익이 그대로 법률에 반영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난다"며 "또한 과거 의약분업과정에서 한약조제권을 두고 이뤄진 일련의 사태는 정책목표는 포기하고 반발이 심했던 한의사와 약사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반면 당시에는 없었으나 미래에 나타날 한약사들에 대한 고려없이 개정된 약사법이 탄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관성 없는 보건의료정책은 신뢰를 잃었고, 정책주도성을 상실했으며 대부분의 법률은 이익집단들의 이해관계를 적당한 중간지대에서 타협해 만들어져 왔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률은 도그마틱으로 문제해결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해석이 어려운 법률을 차후 분쟁에서 책임도지지 않는 유권해석이라는 행정부의 의견으로 점점 더 어렵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 측은 "의료법과 형법의 권위자인 이석배 교수가 한약사 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한의약분업을 위해 정부가 한약사 제도를 만들었으나 분업을 하지 않았고, 한약사는 약국개설자이나 의약품 조제 내지 복약지도 범위가 불명확한 문제 등이 있다. 또 한약업사, 건강원 주인 보다 못한 한약직접조제권을 지니고 있다는 게 발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목적성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 보건의료정책은 신뢰를 잃고 정책주도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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