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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별·지역별 병상수 관리 강화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7-06-15 12:14:52
  • 정춘숙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병상수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입법안이 나왔다. 실질적인 병상총량제 초석을 놓는 법률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5일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병상자원 관리와 관련한 정책 수단은 의료법상 병상 수급 계획 수립에 따르고 있다.

종별 병상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3년 4만3535개에서 2016년 4만5702개로 3년간 2167개가 늘었다.

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9만6461개에서 10만3316개로 6855개 늘었다. 반면 병원은 19만3476개서 19만1683개로 1793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2016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서울 11.4개, 경기 9.8개, 광주 3.7개, 대전 6.4개, 전남 4.6개, 충남 7.5개 등으로 나타나 지역별 병상자원 편차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는 현행 병상수급계획이 실질적인 병상자원 관리 수단으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별, 지역별 병상 과잉 공급 및 편차를 억제하고, 취약지에는 적정 병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병상 관리 및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을 개설 허가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병상수 협의·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해 지역별, 기능별, 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기본시책에 맞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해 조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강훈식, 권미혁, 기동민, 김병욱, 남인순, 양승조, 어기구, 오제세, 인재근 등 같은 당 의원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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