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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공공제약법 드디어 발의...총리실 직속위 설치

  • 김정주
  • 2017-06-13 12:19:03
  • 공공제약 인프라 활용에 초점...민간 위탁거부 시 직접 공급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할 의약품이나 진료상 필수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했다. 이른바 공공제약사법안으로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반영됐었다. 공동발의 의원도 30명이나 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우리나라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이 전파되면서 사회적 혼란을 겪었다. 또 생물테러 위험, 지진, 방사능 유출 등 재난 위험도 제기되는 등 공중보건위기상황 가능성과 대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약품 생산과 공급은 전적으로 민간과 시장에 맡겨져 있어 백신,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환자에게 필수적인 의약품도 시장상황이나 국제적 환경에 따라 공급이 중단되거나 거부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제약시설은 복지부, 산자부, 농림부 등 정부부처가 가지고 있거나 건설 중이지만, 민간제약사 지원 등 제한된 역할부여로 가동률이 30% 수준에 불과하거나 적자운영이 지속돼 민간에 위탁되는 등 비효율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날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서는 국무총리산하에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부처가 참여해 공중보건위기상황 대응에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을 선정, 신속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부처 간 업무공유를 통해 국가재정이 소요된 공공제약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정부소유의 제약인프라가 마련돼 있지 않은 일부 의약품 중 질병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이윤이 낮아 민간제약사가 위탁생산을 거부하는 의약품은 국가가 설립한 공공제약사를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후, 질병, 체질 등의 사유로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는 의약품과 다른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해외원조의약품의 경우에도 더 이상 해외제약사에서 구입해 원조하지 않고, 공공제약사를 통해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권 의원은 “제정법률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의약품 해외원조에도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법률안은 신창현, 정재호, 정춘숙, 한정애, 박찬대, 백혜련, 송옥주, 유승희, 최운열, 서형수, 김성수, 강훈식, 김한정, 박경미, 이훈, 김상희, 기동민, 이철희, 인재근, 안호영, 김종민, 남인순, 조승래, 박완주, 박재호, 민병두, 윤관석 등같은 당 의원들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 3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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