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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추경 8649억 편성...절반은 밀린 의료급여비

  • 최은택
  • 2017-06-05 12:14:54
  • 간호사 등 방문서비스 인력·의료급여관리사 확충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와 민생안전을 위해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중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8649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일자리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20개 추경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절반 가량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지 못한 밀린 의료급여비가 차지했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도 소관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57조 6628억원의 1.5%인 8649억원이다. 이를 통해 4만6870개의 일자리 확대가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주요 공약사항 신속 추진=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확대한다. 신규로 205개소를 설치해 총 252개소로 늘리는 내용이다. 공립요양병원 45개소는 기능을 보강한다. 이 같은 치매관련 예산은 이번 추경에 2023억원이 반영됐다. 복지부는 특히 신설되는 205개소에 각 전담사례관리사 등 인력 25명 씩 총 5125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 확대에 맞춰 생계급여(2만1000가구, +135억원) 및 의료급여(+3만5000가구, +283억원) 추가 소요비용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부양의무 기준 완화는 수급자·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일자리 창출-일자리 여건 개선=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간호사 등 서비스 인력 508명(보건소당 2명)을 확충한다. 추경에는 17억원이 반영됐다.

또 정신건강복지법 시행(‘17.5.30)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요원을 370명 증원(+20억원)하고,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안전관리요원을 59명(시설당 1명) 배치(+6억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 사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96명도 추가한다. 이렇게 되면 의료관리사는 현재 540명에서 636명으로 늘어난다. 추경예산은 6억원이 반영됐다.

◆미지급금 해소 등 민생안정=의료급여, 국가암관리 사업 등의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4750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의 54.9%를 차지하는 액수다. 구체적으로 의료급여비(2016~2917년 4월) 4147억원, 암환자 지원사업 28억원, 국가암관리사업 276억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133억원 등이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토록 철저히 준비해 치매국가책임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새정부 주요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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