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조제 장려 약제 1만개 시대…인프라 '탄탄'
- 김정주
- 2017-05-30 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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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집계...급여처방약 2개 중 1개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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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1만개가 훌쩍 넘은 숫자로,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보편화된 상황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사회적 여건이 탄탄하지 않은 점은 개선해야 할 과제다.
30일 심사평가원이 최근 집계한 자료를 보면, 이달 기준 약국 대체조제 장려금 대상 약제는 총 1만27개 품목으로, 지난 달 1만5개보다 22개 늘었다. 작년 동기인 2016년 5월 9326개보다는 701개, 2015년 5월치인 8213개보다 1814개 증가한 수치다.
처방되는 급여약의 절반 수준으로, 양적인 면에서는 이미 약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대체조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제반은 충분히 마련된 셈이다.
대체조제는 약국마다 인근 외래처방 의료기관과 관계와 제도로 얻는 실익 미미 등 여러 이유로 약사사회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지 않지만 동일성분조제 개념에서 국가 총 약품비 절감과 국산 약 사용 확산, 의약품의 효율적 사용 등 장점 때문에 현장 인식은 점차 나아지고 있다.
제도 활용에 대한 기계적인 제반 마련 외에도 약국 현장에서 활발하게 대체조제할 수 있는 정부의 실질적인 장려책이 본격화 돼야 할 시점이다.
'대체조제 인센티브(일명 '동일성분조제')'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된다. 또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체조제 인센티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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