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자가진료 반대 수의단체, 보호자 범법자 만드나"
- 이정환
- 2017-05-29 0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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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약협 "동물약 투약과 외과적 수술 달라…수의사 대오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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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응급처치를 하거나 예방접종을 할 수 밖에 없는 서민 보호자들의 동물약 투약 등 치료행위를 수의사가 막는 것은 직능 이기주의 전형이라는 시각이다.
28일 동약협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확정 고시한 반려동물 자가진료 허용범위 지침을 규탄한 서울시수의사회에 반대성명을 냈다.
강아지 종합백신은 동물약국 투약이 가능하도록 유지됐지만, 고양이 생백신이 수의사 처방약으로 변경돼 고양이 보호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게 동약협 입장이다.
의료체계가 독점화될 수록 환자와 보호자들은 의료비 부담과 생명존중 사이에서 고민할 수 밖에 없다는 것.
특히 여러 수의사단체가 서민 보호자들의 동물치료를 제한하는 집단행동은 규탄받아야 한다고 했다.
수의사단체 의도대로 법령이 개정되면 보호자들의 투약행위가 제한돼 의도치 않은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용부담으로 예방접종이나 응급치료를 포기하는 보호자도 늘어나 동물 복지도 퇴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약협에 따르면 미국 등은 보호자가 반려동물에 대해 응급처치와 예방접종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내 수의사단체는 보호자의 정상적인 약물 투약행위 조차 문제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호자의 반려동물 약물 투약은 응급상황 시 동물 생명을 살릴 수 있어, 무자격자가 동물의 외과적 수술처치를 하는 것과는 달리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약협 관계자는 "심지어 사람의 경우에도 인슐린, 성장호르몬, 발기부전 치료제 등과 같은 피하주사제조차 꼭 필요한 경우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아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투약한다"며 "세계적 추세와 사회적 상식에 역행하는 수의사단체는 대오각성해야 한다. 동물의 의료복지 향상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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