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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혁신신약·재생의료 등 지원 새 정부에 권고

  • 최은택
  • 2017-05-24 05:29:54
  • 입법·정책과제로 제시..."고부가가치 보건산업 육성 필요"

국회가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보건산업 육성'을 입법·정책과제로 문재인 정부에 제시했다. 글로벌 혁신신약은 물론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를 포함한 개념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건 등 11개 분야 118개 주제로 구성된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입법 및 정책과제' 책자를 전달했다.

보건복지분야는 14개 과제로 구성됐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기반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포용적 가족정책 패러다임 구축,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보호체계 강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소득보장 대책,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신종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체계적 추진,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보건의료 연구개발 거버넌스 일원화,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보건산업 육성, 식품안전 관리 강화(GMO 표시관리) 등이 그것이다.

23일 이중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보건산업 육성' 항목을 보면, 향후 정책방향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글로벌 혁신신약,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유망기술(제품)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대기업 편중을 완화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정밀의료 추진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및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정밀의료 자원 축적과 활용을 위한 기반기술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환자 건강정보 연계와 공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재생의료 인프라 구축 및 첨단 재생의료를 치료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만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첨단재생의료는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된다고 했다.

국회는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승희)',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전혜숙)', '의료기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기선)' 등을 관련 입법안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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