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2일 2차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교육
- 강신국
- 2017-05-16 05:40: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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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제약유통위원회 주관…6월 12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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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제약유통위원회(위원장 황상섭)는 내달 22일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2017년도 제2차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약사윤리'를 비롯해 제약기업의 특허전략, 제약& 8231;바이오산업 관련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와 제약유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paips.com) 팝업창을 통해 하면 된다.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은 약사법 제15조와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하여 매년 의약품 제조& 8231;수출입업체에 근무하는 제조, 품질, 안전, 수& 8231;출입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 8시간을 실시하고 있다. 연 4회 실시하는 연수교육 중 1회 참석으로 2017년도 약사 연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한편, 약사회는 제조·수출입업체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올해 4차례 연수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제3차 연수교육은 10월 중에 제4차 연수교육은 12월 초에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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