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약 '그날엔'…왜 방송광고 수정 명령을 받았나
- 노병철
- 2017-05-16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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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구·어감·영상 효과에 따른 소비자 오인 도마...제약협 심의위 권한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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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에 따르면 경동제약 일반의약품 그날엔은 과대광고 오인 우려로 협회 광고심의위로부터 수정명령을 받았다. CF 영상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단하나의 통증 솔루션'이라는 문구사용으로 소비자의 치료제 선택 폭을 국한시킬 우려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일반약 통증치료제는 생리통을 앓는 초중고등 여학생들도 소비의 한 축을 이루고 있어 과대과장 광고 시 오남용 우려에 따른 부작용과 약화사고의 위험성이 큰 만큼 엄격한 사전 광고심의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당초 경동제약은 라디오 광고와 TV CF 제작 전 콘티 심의는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됐다.
제약협회의 한 관계자는 "광고적 해석으로 볼 때 음성으로 구성된 라디오의 경우 해당 문구는 과대광고 소지가 없는 것으로 심의위는 판단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콘티 역시 이 같은 이유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통과됐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완성된 CF가 방송을 타자 상황은 달라졌다. 아이유가 메인 모델로 출연하면서 '단하나의 통증 솔루션'이라는 제품 소개 문구가 논란으로 불거졌다. CF 제작 특성상 현장에서 콘티 외의 광고적 제작효과가 가미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후 제약협회 광고심의위의 수정명령을 받은 경동제약은 '아이유의 단하나의 통증 솔루션'으로 문구를 수정하고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의약품은 물론 일반의약품 역시 오남용 우려로 사전 광고심의를 거친다. 이런 측면에 봤을 때 경동제약 그날엔 광고의 사례는 업계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광고수정에 따른 비용증가와 시간 낭비가 불가피하고, 심의에 따른 재비용과 소비자 혼돈 등이 그것이다.
현재 인쇄물 의약품 광고는 제약협회 광고심의위를 라디오/영상물은 제약협회와 방통위 두곳의 사전 심의를 받고 있다. 사후 심의 담당 기관은 식약처다.
익명을 요한 제약협회의 또다른 관계자는 "과도한 광고 심의 기준과 적용은 기업의 매출 증대와 직결돼 엄격한 잣대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지만 의약품의 경우 공산품과 차별화된 가이던스를 적용해 보다 세밀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제약협회 광고심의위에 징벌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의약품 과대과장광고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막는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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