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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 금지법안, 의약단체 역할 커진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수석 최고위원)이 13일 국회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신규 약국을 개설등록하거나 기존 약국을 승계받으려는 약사에 대한 '약국 개설 교육' 이수·신고 의무를 법제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약국 개설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교육 이수 사실을 약국 주소지 관할 지역 약사회(분회)에 신고·보고하지 않은 경우 약국 개설등록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규정도 담았다.특히 중요한 지점은 교육 이수 약사 신고·보고를 받은 지역 약사회가 약국 개설등록 권한을 보유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약사의 약국 개설등록에 대한 찬성·반대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다.이는 곧 지역 약사회 판단이 신규·지위승계 약국 개설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지역 약사회가 면대약국 등 불법·편법 약국이라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개설등록 반려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구체적으로 법안은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제5항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에 문구를 추가했다.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가 제20조의3 제1항(약국 개설 교육 미이수)이나 제4항(약국 개설 교육 이수 사실 신고·보고)을 위반하면 약국 개설등록이 반려되도록 했다.법안에 신설된 '제20조의3 약국 개설 교육 등'을 보면, 먼저 신규 약국 개설 약사는 개설등록 이전에, 기존 약국을 승계받으려는 약사는 지위승계신고 이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대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제1항)교육 이수 내용은 ▲약사 관련 법령 준수 사항 ▲약국 경영윤리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국의 건전한 개설·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다.약사회·한약사회는 약국 개설 약사와 지위승계 약사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제2항)약사회·한약사회 회장은 약국 개설 교육을 각각 지부 또는 분회에서 실시하도록 위탁할 수 있게 했다.(제3항)약국 개설 약사와 지위승계 약사는 교육 이수 사실을 지역 약사회에 알려야 한다. 관할 약사회 분회가 없으면 관할 약사회 지부에 알려야 한다.(제4항)특히 법안은 교육 이수 사실을 전달받은 약사회에 신규 약국 개설 약사와 지위승계 약사가 약국 개설등록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제5항)만약 약사회가 면대약국 등 개설등록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개설등록 반대 의견을 지자체장에게 개진해 약국 운영을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셈이다.한편 전현희 의원이 약사법과 함께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약사법과 입법 구조와 취지가 동일하다.신규 의료기관 개설 의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신청에 앞서 의료기관 개설 교육을 이수하고 지역 의사회에 신고·보고하도록 했다.법안은 부칙에서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약국 개설 교육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약국을 개설하거나 지위승계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했다.전현희 의원 발의 의료·약사법 개정안 의미2025-11-13 18:02:10이정환 -
정부, 창고형 약국 명칭 금지법 찬성…"기존 약국도 변경"[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창고, 공장, 팩토리 등 소비자의 의약품 과잉 구매·오남용을 부추기는 단어를 약국 고유명칭이나 간판에 쓸 수 없게 금지하는 법안에 찬성했다.특히 복지부는 법안이 국회를 거쳐 최종 공포됐을 때 이미 사용되고 있는 기존 약국 명칭·간판에 대한 변경을 위해 1년 이상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출했다.창고형 약국 명칭 금지법 시행 이전에 개설 승인된 약국에 대해서도 금지 규정을 소급적용할 필요성을 제시한 셈이다.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도 창고형 약국 명칭 금지 법안에 찬성하며 오랜만에 두 직능이 이견 없이 의견합치를 보였다.11일 복지부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이같은 의견을 제출했다.남인순 의원안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구체적으로 창고, 공장을 비롯해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표시 등을 약국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복지부는 법안에 찬성하는 동시에 유예기간 부여로 소급 적용 의지도 표했다.복지부는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하는 등 소비자 오인 우려 약국 명칭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약국 명칭은 개설등록·변경등록 사항인 만큼 명칭 제한 규정은 의약품 판매질서 유지 준수사항 헤부 항목이 아닌 약국 개설 관련 별도 조항 신설 방식으로 개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아울러 기존 약국의 명칭과 간판 변경 등을 위해 1년 이상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약사회도 찬성했다. 창고, 공장 등 대량 유통·판매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명칭은 소비자가 약을 일반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해 오남용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다.약사회는 "약국 명칭에 오남용 조장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약국 공공성과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하고 시의성 있는 조치"라며 "개정안에 찬성함"이라고 밝혔다.한약사회도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개정에 동의한다"고 했다.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입법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특히 전문위원실 역시 법 시행으로 금지되는 명칭을 이미 쓰고 있는 약국에 대해서는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이를 위해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도 제안했다.전문위원실은 "법 시행 시점에 이미 (창고, 공장 등)해당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약국의 경우 개정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변경등록 뿐만 아니라 간판을 교체하는 등 시간이 소요되는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11-11 20:00:01이정환 -
부산시약, 한약사 문전약국 개설 소송 참여 약국에 지원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11일 시약회관 3층에서 ‘약사법 위반 불법의혹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동아대병원 인근 13개 약국 단체소송’에 참여한 약국 대표약사 2명에게 대한약사회 지원금을 포함해 7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변정석 회장은 "동아대병원 인근 한약사 문전약국 개설과 약사 교차고용 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전국 8만 약사의 기대를 저버린 판결이다.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 및 전국 시·도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해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고, 회원 권익 보호와 올바른 의약분업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지원금 전달식은 변 회장과 박성희 서구약사회장, 한약사 불법개설의혹 단체소송 참여약국 대표약사 2명이 참석했다.2025-11-11 17:31:14강신국 -
1호 창고형약국, 불법 면적 전용 논란…공간 축소 수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창고형약국의 모태 격인 경기도 성남의 M약국이 규정에 맞지 않는 면적 전용으로 지자체로부 시정조치를 받은 것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지역 구청 측은 10일 데일리팜에 해당 약국 측에 허용된 면적 이외 불법적으로 공간을 이용 중인데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해당 약국 측이 철거 등 후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고 밝혔다.해당 약국은 지난 6월 개설 당시 140평 규모와 더불어 ‘창고형’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사실상 창고형약국 1호격으로 등장했었다. 이 약국 개설 이후 전국적으로 수백평 규모 창고형약국 개설 움직임이 확산되기도 했다.현재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 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이 건물이 위치한 부지는 주차장 전용 부지로, 주차장법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한해 건축하게 돼 있다.이에 해당 건물은 주차 전용 건물로 건축됐으며, 주용도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지만 세부 용도는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건축 연면적의 70% 이상을 주차장으로, 나머지 30%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설정할 수 있게 돼 있다.약국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을 입점하기 위해서는 시행지침 상의 세부 용도, 면적 등을 준용하게 돼 있는데 이 지침에 따르면 약국이 위치한 1층은 전체 면적의 50%만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다.이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허가 당시 1층에는 ▲소매점 259.38m2(78.462평) ▲부대시설 133.18m2(40.28평) ▲공용면적 72.06m2(21.79평) ▲주차장 37.65m2(11.38평)으로 책정돼 있다.약국의 경우 소매점에 해당되는 78평 규모에 한정해서만 개설이 가능하며 약국 개설 허가 당시에는 해당 면적에 한정해 약국 개설 신청을 냈고, 기준에 적합해 개설 허가가 났다.하지만 개설 이후 가능한 면적을 초과해 약국을 운영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해당 사안을 구청 쪽에 이관했다는 것이 보건소 측 설명이다. 실제 해당 약국의 경우 육안으로도 1층 대부분의 공간을 약국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수정구 보건소 관계자는 “개설 허가 당시에는 기준에 맞게 약국을 운영할 방침인 것이 확인돼 개설 허가가 났다”며 “하지만 운영 직후 현장 점검 과정에서 개설등록 면적 외 공간 사용이 확인됐고, 용도 외 불법 사용 사실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인 구청 건축과에 즉시 통보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약사법상 약국 등록사항 변경 신청 대상에 ‘영업면적’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삭제돼 현재는 따로 신청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이 문제가 건축법에 저촉될 수 있는 만큼, 소관 부서와 보건소가 약국의 시정 이행 여부 등을 함께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이번 건을 담당하고 있는 구청 건축과에서는 해당 약국 측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행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해당 약국으로서는 구청 측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만큼 원래 허가받은 대로 약국 면적을 절반 가량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이 된 것.구청 관계자는 “허가 면적을 초과해 운영 중인 것이 확인돼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며 “해당 약국으로부터 시정명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은 들었다.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지역 약사회는 행정조치가 진행된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면서 관련 지자체에 확인 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개설 직후 문제가 확인됐다면 사실상 5개월 정도 시정이 안된 채로 버젓이 운영된 셈인데 그로 인해 전국적으로 대형 창고형약국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등 약사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며 “이 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늦장 대응을 한 측면은 없는지 등을 따져보고, 해당 약국 측의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해당 약국 측은 관련 사실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국 관계자는 "관련 사실을 듣지 못했다"며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지자체, 약국에 시정명령2025-11-10 18:09:40김지은 -
변호사 개업에 착안…'면대 사전 차단법안' 의미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의원, 약국 개설 절차를 강화해 불법 면허대여 요양기관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법 개정에 의·약사가 뜻을 모았다.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는 현행 요양기관 개설 절차의 허들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국회도 응답해 주목된다.서울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등 4개 보건의약 단체는 22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빠른 시일 내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보건의약 단체들이 제안한 이번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사후 적발에 그치고 있는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문제를 개설 이전 단계에서부터 의약단체가 관리·감독 권한 등을 갖고 예방하도록 하는데 있다.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개설 후 개인정보 보호,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등 법정 의무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하지만 개설 전 교육 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4개 단체는 각 직역단체가 주관 하에 개설 전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한 자에 한해 관할 지자체가 개설을 허가하는 안을 제시했다.단체들은 "개설 전 교육을 통해 의료기관, 약국 개설자의 법적 이해도와 윤리 의식을 높이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보건의약 단체들에 의무교육 이수안 더해 치과의사이자 변호사 출신인 전현희 의원 측은 요양기관 개설 전 각 직역단체에 등록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관련 안에 대해 단체들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변호사법 제7조'(자격등록)‘를 준용한 것으로, 이 법에 따라 변호사는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변호사가 개업 시 의무적으로 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해야 하는 것처럼, 의료인도 병의원 개설 전 직역단체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다.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사무장 병원은 개설 후에는 정상적인 의료기관과 구별이 어려워 사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변호사가 개업 시 의무적으로 지방 변호사회에 등록해야 하는 것처럼 의료인도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서는 가입하려는 지역의사회를 거쳐 등록신청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황 회장은 "개설 단계에서부터 각 직역단체의 등록은 물론 교육과 검증을 거치게 하면 불법 개설을 사전에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약사회 주관 의무교육 이수 골자…직역단체 등록 의무화에도 공감서울시약사회가 이번에 제안한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설 전 의무교육 이수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현행 약사법 제20조 제2항을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제20조의3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신설 조항인 제20조의3(약국 개설 전 의무교육) 안을 보면 ①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등록 전에 제11조에 따른 약사회가 수립·시행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교육 내용은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약국 운영 윤리, 경영관리,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한다 ③세부사항은 대한약사회가 정하고, 지부·분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시행은 제14조에 따른 지부 또는 분회에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시약사회는 이번 법 개정과 더불어 서울시 차원의 약국 개설신고 절차 조례 제정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해당 조례 제정안에는 ‘시장은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약사회에 예산을 지원한다. 약사회는 약국 개설 예정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증을 발급한다. 약국 개설등록 시 교육 이수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다’고 명기돼 있다.시약사회는 전 의원 측이 제안한 직역단체 등록 의무화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입장이다.김위학 회장은 “약국 개설 전 사전 교육을 통해 개설 약사가 약사 법규와 윤리, 약국 경영 기본원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과 공공성, 직업윤리를 함께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면대약국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는 기형적 창고형약국 난립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회장은 “약사 스스로의 자질과 소양을 높이고 불법 자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자율 규제 기반을 법제화하는 것이 이번 제안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0~2023년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총 1712곳, 환수결정액은 약 3조4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전현희 의원 측은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근절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돼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대표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전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 및 교육 의무화를 통해 의료인으로써 갖춰야 할 자격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면 국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 힘쓰겠다"고 했다.2025-10-22 17:58:05김지은 -
"면대약국·사무장병원 개설 전 차단"…법 개정 추진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대여 약국, 병·의원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와 의사, 약사가 손을 잡았다. 사후가 아닌 사전 단계에서 불법 면허대여 요양기관 개설의 싹을 자르겠다는 취지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등 보건의약 4개 단체와 사무장 병원, 면대약국 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전 의원은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를 위한 입법안 대표 발의와 관련, 보건의약 4개 단체들과 힘을 모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면대약국,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절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시행되는 협회의 자율 징계권한이나 협회의 면대 여부 확인과 관련한 관리 감독 절차 마련 등에 있다고 본다”며 “개설 이전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며 효과적인 근절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행 제도 하에서는 사후 심평원 심사, 수사기관 수사 등을 통해 규제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각 협회가 개설 이전 단계에서부터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자율적 규제 방침을 담아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자 한다”고 했다.서울시 4개 보건의약단체는 올해 초부터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서울시 조례 제정을 위해 공조해 왔다. 해당 사안의 경우 조례보다는 상위 법안으로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현희 의원실에 법안 발의를 제안하게 된 것이다.이번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은 병원이나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의사, 약사는 의약단체가 주관하는 개설에 대한 필수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한 자에 한해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서울시약사회가 제안한 약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약사법 제20조 제2항의 현행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를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제20조의3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이 전현희 의원 측에 면대약국 근절 위한 약사법 개정안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신설조항에는 '제20조의3(약국 개설 전 의무교육)은 ①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등록 전에 제11조에 따른 약사회가 수립·시행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교육 내용은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약국 운영 윤리, 경영관리,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한다 ③세부사항은 대한약사회가 정하고, 지부·분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시행은 제14조에 따른 지부 또는 분회에 위임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에 따른 국민 피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서울시 4개 보건의약단체는 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힘을 모았고, 그 과정에서 1864명 보건의약인으로부터 입법 청원서를 받았다. 이번 법안은 4개 단체가 국민건강을 위해 뜻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보건의약인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한뜻으로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최근 약국가에는 창고형약국 등으로 불리는 기형적 약국이 심각한 문제이며 이들 약국들의 배경에는 거대 자본이 있다는 의심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의약단체들과 국회, 정부가 힘을 모아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전현희 의원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당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전 의원은 “이번 법안은 사실상 변호사법을 준용해 개설 과정에서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의료인인 동시에 법조인인 만큼 보건의약계에 대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전문가 단체들의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불법 요양기관 근절에 앞장선다는 취지가 있다. 책임감을 갖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10-22 11:53:32김지은 -
"기형적 창고형약국 개설 막아라"...약사단체 '안간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한 마트, 창고형 약국이 전국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약사사회가 연일 정치권, 국회를 노크하며 대응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약사사회가 ‘기형적 약국’이라고 명명한 매약 중심의 대형 약국은 최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넘어 지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약국 개설 건의 경우 지역 약국가에서 가장 먼저 동향이 포착되는 만큼 관련 분회, 지부들에서는 지자체는 물론이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소통하며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인천시약사회는 경기도 성남에 1호 창고형약국이 개설된 이후 지역 국회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대규모 매약 중심 약국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인천의 경우 최근 서구 신규 메디컬빌딩 내 370평 규모 창고형약국 개설이 예정되면서 분회는 물론이고 지부도 관련 행보에 더 속도를 붙인 상황이다.시약사회가 국회의원들에 전달한 정책 제언에는 ▲창고형, 팩토리 등 약국 간판명이나 언론 홍보 문구, 광고 이미지 등 유인행위에 해당하는 노이즈 마케팅에 대한 규제 강화 ▲대형 약국의 불공정 거래 가능성 검토 ▲약사 복약지도 의무 강화 ▲의약품 포장단위 다양화를 통해 동네약국이 대형 약국과 다른 포장단위로 약을 사입할 수 있도록 유도 등이 포함됐다.광주광역시약사회도 최근 광주시청과 시의회에 100평 이상 약국 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전달했다. 대형 약국의 정의를 330㎡(약 100평)으로 정하고,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안전관리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개설 시 이를 사전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더불어 복약지도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조례 불이행 시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조치도 규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대한약사회도 전국적으로 대규모 창고형약국이 우후죽순 개설됨에 따라 관련 TF를 구성해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약사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10차 상임이사회에서 ‘기형적 약국 대응 TF 구성’에 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이번 TF 구성 취지에 대해 약사회는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한 신규 대형 약??들이 우후죽순 개설돼 저가 대량 판매 등 의약품 판매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약국의 존립을 위협하고 약사 역할, 전문성을 저하시키고 불필요한 의약품 소비를 유도해 본연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TF의 주요 업무와 운영 방향 중 하나는 기형적 약국 근절을 위한 정책·제도적 개선 추진 방안 마련이다. ▲창고형, 마트형, 성지, 할인 등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해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약국 명칭 사용 금지 ▲약국 광고에 대한 심의위원회 설치로 의약품 소비자를 호도하는 무분별한 약국 광고 사전 심의 절차 마련 ▲약국 개설등록 세부 기준, 사전 심의절차 마련 등이다. 이를 통해 기형적 약국 난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TF는 또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형적 약국에 대해 지역 약사회의 신속한 대응이나 각 지부·분회와 긴밀한 연대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각 지부 별 기형적 약국의 불법 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공유하고, 각 지부 소재 기형적 약국에 대한 불법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보건소에 고발하거나 대관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사실 현행법으로는 약국 규모에 대한 제한 근거가 없는 만큼 대형 마트, 창고형약국 개설 자체를 막을 방도는 없는 상태”라며 “문제는 약사 개인 자본으로 해당 규모 약국을 개설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자본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설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는 방안 등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7 11:43:54김지은 -
100평 넘는 대형약국 차단 가능할까?...국회 입법 주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00평 이상 규모 창고형 약국과 면대약국, 원내약국, 1인1개소 원칙 위반 약국을 규제하는 '약국개설위원회' 신설 법안(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1일 국회 발의되면서 실효성에 약계 시선이 쏠린다.약국개설위원회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창고형 약국이나 불법 의심 약국의 개설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수준의 장치로 작용할지, 약국개설위원회 심의 결과가 강제력을 가질 수 있을지 여부가 약사들의 최대 관심사다.입법 형식·환경, 통과 긍정적일단 입법 형식의 차원에서 약국개설위원회를 약사법에 신설하는 방식은 현행 의료법이 제33조2에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운영을 법제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리가 없어 보인다.다만 의료기관개설위 조항은 동네 의원이 아닌 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가 병원급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상급종합병원 분원 규제'가 목표라는 점에서 일선 약국을 통틀어 관리하는 약국개설위 법안과 일부 취지가 다르다.그럼에도 김윤 의원안은 구체적인 심의 기준을 상세히 명시해 일선 약국에 대한 개설 사전 규제 타당성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현행 의료법은 종합병원급과 상급종합병원의 분원 개설 신청 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행중이다. 아울러 법안 구조가 지난 20대, 21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던 원내약국 개설 금지 법안(기동민 민주당 의원 발의)과 다른 점도 눈여겨 볼 지점이다. 기동민 의원안은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제5항 개설등록 금지 조항에 원내약국 유형을 직접 추가했다.의료기관 시설 안·구내, 의료기관 인접 시설로서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 소유 시설 안·구내, 의료기관과 약국 간 경제적·구조적·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복지부령으로 정한 경우 등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게 기동민 의원안 골자다.반면 김윤 의원안은 직접적으로 약국 개설등록 금지 기준에 원내약국 의심 사례를 명시한 기동민 의원안과 달리, 약국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우회적·간접적으로 불법 약국을 차단할 수 있게 설계했다. 향후 국회 심사 때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한 환경도 비교적 긍정적이다. 대표발의 김 의원이 여당 소속인데다 복지위에서 꾸준히 활동할 계획으로, 기동민 의원이 타 상임위에서 활동했던 당시와 달리 상정 일정과 심사 내용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황이다.무엇보다 창고형 약국, 불법 약국이 사회 화두이자 오랜 골칫거리로서 약물 오남용·부작용 위험성과 건보재정 누수 위험성을 키우고 있는 점도 입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사회, 개설위 법안 실질 사전규제 기대감약사사회는 약국개설위 법안이 입법에 성공 하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지자체에 ▲창고형·대형약국(약 100평 이상 기준) ▲약사·한약사 외 무면허자 개설 의심 약국 ▲약사·한약사 면허대여 의심 약국 ▲1인1약국 원칙 위반 약국 ▲의료기관 내 편법 개설 의심 약국(원내약국) ▲시·도지사가 별도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약국 등의 개설 신청이 접수됐을 때 범법성 여부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내용에 따라 지자체 약국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세부 자료 등이 마련될 경우 임대차계약서나 자금조달 계획서 등의 자료를 통해 불법 자금을 기반으로 창고형 약국이 설립됐는지 여부나 면허 대여 정황을 살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약계는 법안이 애초 불법 자본금이나 면대 사유, 원내개설 의심 소지가 있는 경우 약국개설 신청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 중이다.이미 개설이 완료된 창고형 약국이나 불법 약국의 경우 법 통과 후 약국개설위 심의 의무를 소급해 적용하긴 어렵지만, 명의변경 또는 인수인계 등으로 약국 개설자가 변경돼 개설 변경 신청이 불가피 할 때 약국개설위 심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는 분석도 나온다.적어도 불법 소지가 스며든 창고형 약국이나 면대·원내·1인1개소 위반 소지가 있는 약국을 감시·관리·감독하고 상세한 서류를 요청해 속까지 최대한 투명하게 들여다 볼 기회가 생긴다는 게 법안 실효성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특히 약국 개설을 신고하고 승인하는 단순한 현행 시스템을 보다 고도화한다는 점도 법안 의미에 해당한다.김윤 의원안은 약국개설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약국 기준과 사례를 구체화했다. 불법 약국 개설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부당 이익 편취, 국민건강보험재정 누수 문제도 커진 오늘날 단편적인 약국 신고 수리를 넘어 별도 위원회를 법제화 해 불법이 넘어야 할 허들을 추가할 사회적 필요성·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얘기다.전국 각지에서 빈발중인 창고형 약국, 불법 의심 약국 개설 관련 민원으로 애를 먹는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 보건소 입장에서도 약국개설위 법안은 행정 부담을 축소해주고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준다는 점에서 찬성할 공산이 커보인다.대한약사회 이광민 부회장은 "변종·불법 약국 개설 시도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시·군·구청장이 무분별한 대형 약국이나 면대·담합 의혹이 있는 약국의 개설승인 판단을 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입법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면서 "법 통과 시 정부와 사회가 면대·원내약국이 불법이란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약국·약사 공익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약국개설위원회 신설법안 발의2025-09-11 15:58:03이정환 -
100평 이상 약국 개설 심의 의무화...약사법 바꾼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법에 '약국개설위원회'를 신설해 100평이 넘는 대형 규모 창고형 약국과 불법 면대약국, 편법 원내약국의 개설 전 사전 심의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발의됐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약국개설위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번째 기준으로 '약국 전체 면적이 330m²(약 99.8평)를 초과하는 경우'를 명시했다.전국적으로 100평을 훌쩍 넘는 규모의 약국 개설 사례가 빈발하면서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 근절을 위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약국개설위 의무 심의 두 번째 기준으로는 약사·한약사가 아닌 무면허자 개설 약국, 약사·한약사 면허대여 의심 약국, 1인 1개소법 위반 의심 약국 등이다.원내약국은 세 번째 기준에 넣었는데 ▲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 통로가 설치됐거나 설치하는 경우 약국개설위 심의를 의무화 했다.이 밖에도 시·도지사가 약국개설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를 받게 했다.결과적으로 법안은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내 제7항을 신설해 시·도지사가 일정 기준·조건에 해당하는 약국의 개설·변경등록 때 약국개설위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이다.아울러 제20조의3(약국개설위원회의 설치 등)을 신설해 약사법에서 약국개설위 구성·운영 근거와 위원 선임 기준을 법제화했다.약국개설위 위원은 약사법 제11조에 근거를 둔 대한약사회 소속 약사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해당 지역 내 약국 개설·운영 등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 외 약국개설위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위임했다. 김 의원은 현행 약사법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1인당 1개 약국만 개설해 운영할 수 있게 규정중인데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면허가 없는 개인이나 제약사, 의약품도매상, 병원 등이 대형 자본을 토대로 약사 면허를 불법으로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사례를 법으로 막겠다는 것이다.특히 현행법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밀접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일명 '원내약국' 개설신청을 승인하지 못하게 규제중이지만, 법적 사각지대를 틈탄 개설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가능성이 큰 원내약국 개설을 허용하게 되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게 돼 특정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이 담합 약국으로만 유입되는 불법이 공공연해지는 문제가 있다.이에 김 의원은 불법 면대약국과 편법 원내약국 개설신청 등 시도가 있을 때 관할 지자체에서 약국개설위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설계했다.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 부지에 설립된 창고형 약국에 대해서도 개설심의위 심사를 받도록 했다.김 의원은 "불법개설약국 개설·운영은 의약품 판매 질서를 교란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적발된 불법개설약국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이 돼도 징수율이 매우 저조해 사전에 개설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현행법을 편법으로 회피한 담합 (원내)약국 개설로 행정쟁송 등 분쟁도 계속되고 있다"며 "담합 약국 개설이 완료된 이후에는 단속·감독 등으로 약국 개설등록을 취소하더라도 행정쟁송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하고, 소송기간 담합 약국이 여전히 운영돼 시장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2025-09-11 11:35:3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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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담합 애매하네"…지자체도 '전전긍긍'[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 이사장이 소유한 건물 내 약국이 개설된다면 이는 담합으로 볼 수 있을까?만약 이 건물 내 유일한 다중이용시설이 약국에 불과하다면 지자체는 약국 개설 허가를 내줘야 할까?빨간 네모 안이 약국 개설 예정지. 일 처방 600건 규모 지방 종합병원 문전약국 개설을 놓고 지자체가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결국 지자체는 변호사 법률자문 등을 토대로 개설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현재 해당 병원 처방을 주로 받는 약국은 5곳인데, 전체적인 처방 흡수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주변 약국도 비상에 걸렸다.다만 병원은 해당 건물이 의료시설이 아닌 데다, 병원이 관여해 있는 부분이 없다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병원 측은 "병원시설이 아닌 만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밝혔다.◆쟁점은 '약사법 20조'= 취재를 종합해 보면 약국 개설이 시도되는 위치는 병원 본관과 마주한 건물이다. 병원 본관과 신관 사이 샌드위치 형태로 2개 건물이 끼어 있는데, 이 중 한 곳이 약국 개설 예정지다.약국 개설이 준비중인 자리. 해당 건물은 병원 주차장과 경사로로 연결돼 있다. 주변 약사는 "약 2달 전부터 약국이 개설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최근 열흘 새 인테리어가 진행됐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제5항을 지적하며, 약국 개설이 불허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인테리어가 진행중인 건물이 병원 주차장과 구름다리로 연결돼 있고, 건물 소유주 역시 병원 이사장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이 약사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특히 병원 이사장 소유 건물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이는 유사담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병원이 관여돼 있지 않다는 병원 측 주장과 달리 '병원 관계자로부터 권리금 10억원에 월세 1300만원에 약국 이전을 제안받은 약사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병원이 약국 개설에 관여돼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이 약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약국 개설을 반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충남약사회 역시 현장을 방문하고 보건소 방침에 따라 대응지침을 정한다는 계획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개설 허가시 병원과 담합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병원 주차장과 약국이 구름다리로 연결돼 있고, 해당 건물 내 다중이용시설이 전무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의약분업을 위반할 만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 관계자는 "현재 병원 이사장 소유 부지 내 입점 약국이 전체 처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겠다는 입장"이라며 "보건소 방침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보건소 "변호사 자문 등 고루 입장 청취해 결정"= 보건소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토대로 민원인과 약사회 등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특히 논란이 되는 약사법상 전용통로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보건소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 객관적인 자료를 취합해 고문변호사 자문 절차 등을 구하고자 한다"며 "신청인과 민원인, 약사회 등 입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중립의 입장에서 자문을 구하고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대한약사회 역시 보건소에 약사법 취지를 올바로 해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이 전용통로에 해당하느냐가 이번 사안의 핵심"이라며 "현재와 같이 다중이용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통로, 출입문, 복도 등을 병원 이용자가 약국을 이용하기 위해서만 사용하거나, 해당 비율이 높은 경우라면 이는 전용통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이어 "추가적으로 의료법인 측 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과 담합 소지가 높다는 점 등도 부수적인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9-10 16:22:30강혜경 -
한약사회, 도매에 한약사약국 일반약 정상 공급 압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들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제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자 한약사들이 의약품 유통사들을 압박하며 역공에 들어갔다.6일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일부 도매업체에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하고, 정상 공급 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구했다.한약사회는 우선 이번 공문에서 지난달 초 보건복지부가 발송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관련 협조 요청’ 공문과 관련한 협회 입장을 밝혔다.한약사회는 일부 도매에 발송한 공문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가능 여부를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의약품유통협회가 한약사회 측에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의약품 정상공급을 약속했다면서 개별 도매업체들을 압박하기도 했다.단체는 “8월 1일 복지부가 발송한 공문은 약국의 개설자 면허종에 따라 의약품 공급을 제한하는 것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 것”이라며 “귀사가 속한 의약품유통협회는 복지부 공문에 따라 해당 협회 소속 회원사에서 약국에 대해 모든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단체에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한약사회는 이번에 공문을 발송한 도매업체들에 오는 9월 10일까지 ▲귀사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 정상화 여부 ▲복지부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관련 협조 공문 관련 귀사의 입장 및 의견 표명 등에 대한 회신을 요구하기도 했다.단체는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귀사는 복지부 공문에 반해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거절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면서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번 공문을 발송하며 한약사회는 추가 설명자료를 첨부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의 정당성을 강조했다.약사법에 따라 개설자인 약사, 한약사는 각각 본인이 개설한 약국의 요양기관장이 되며, 한약사도 약국 개설등록 후 요양기관번호와 마약류취급자 식별번호를 약사와 동일하게 부여받아 약국을 운영한다는 것이 단체 설명이다.한약사회가 최근 일부 도매업체에 발송한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의약품 공급 관련 공문 내용 중 일부. 한약사회는 일반약뿐만 아니라 한약사도 약사를 고용하면 약국에서 처방조제와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약사를 고용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의 일반약 취급과 조제는 합법임을 재차 강조했다.이에 대해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의사, 치과의사 처방전 조제에 따른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며 “청구에 따른 비용을 심평원으로부터 심사평가를 받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인정받아 약국 개설자(한약사) 통장으로 급여 수령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 관련 법령 근거로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제44조(의약품 판매), 제50조(의약품 판매)를 제시하는가 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복지부 약무정책과의 국정감사 답변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더불어 의약품 공급 거절에 따른 행정처분 근거와 관련 법령을 제시하며 도매업체들을 압박하는 모습도 보였다.단체는 “업체의 의약품 공급 거절은 약사법 제47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약사법 시행규치 별표3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처해야 할 사안”이라며 “복지부는 지난달 제약협회, 유통협회에 발송한 공문에서 ‘약국개설자가 한약사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약 공급을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강조했다.이번 공문을 발송받은 도매에서는 난감하다는 반응이 흘러나온다. 그간 업체 자체적으로 판단해 공급 여부를 결정해 왔지만 복지부 공문 이후 약사들에 이어 한약사 단체까지 나서서 약 공급 여부를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기존에 수사기관 판단 등을 바탕으로 업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공급 여부나 공급 범위 등을 결정했는데 최근에 약사, 한약사 양쪽에 압박이 너무 심해 업무에 적지 않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명확한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업체들만 피해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2025-09-08 06:25:51김지은 -
경기 250평 초대형약국 실사 마쳤다…보건소 판단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50평 규모 초대형 약국에 대한 지자체 판단이 임박하면서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개설이 허가될 경우 130평 규모인 경기 성남 창고형 약국의 2배로, 사실상 국내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여기에 재개설 신청자가 한약사로 알려지면서 약사사회는 물론 한약사사회까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경기 지역 보건소는 어제(1일) 현장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리기간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보건소는 늦어도 내일(3일)까지는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보건소 관계자는 "현장실사를 진행했다"면서도 검정 가림막 속 약국이 창고 형태로 돼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관건은 '기형적 약국'이라고 판단하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보건소 판단여부다.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에 따라 시설 기준과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할 조항, 예를 들어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등이 아닐 경우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약국 규모나 운영 형태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보건소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다.대한약사회는 세부사항이 명시돼 있다는 허점을 이용한 창고형 약국이 잇따라 생겨나는 조짐이 이어지면서 7월 전국 246개 보건소에 기형적 약국의 문제점과 난립시 우려사항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전국 246개 보건소에 발송된 대한약사회 공문. 약사회는 공문에서 "기형적 약국은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전문성을 배제한 채 오직 저렴한 가격만을 바탕으로 공산품처럼 의약품을 진열하고 쇼핑카트에 담아 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량 할인 판매하고 있어 불필요한 의약품 과량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며 "이는 약사법 및 보건의료기본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보건소에 대해 '기형적 약국 개설등록 신청시 심사절차 강화'와 '기형적 약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개설등록 신청 단계에서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할인' 등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해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약국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공산품형 대량 진열·판매 등 대형 할인마트와 유사한 시설·구조인 약국이 개설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현장점검 실시 등 철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개설등록한 약국 명칭과 달리 건물 내외부 간판, 현수막, 스티커 등 각종 표시·광고에서도 해당 문구를 사용·게시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약사회는 셀프 계산대 운영, 의약품 택배배송, 무자격자 판매, 사입가 미만 판매, 호객·유인행위, 표시·광고법과 윤리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2025-09-02 10:20:21강혜경 -
[기자의 눈] 병원부지 내 약국개설 논란 언제까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아대병원, 덕산병원, 일산차병원... 병원부지 내 약국개설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곳들이다. 잠잠하던 병원부지 내 약국개설 시도가 최근 연거푸 이어지면서 약사사회 관심도 커지고 있다.사례별로 살펴보면, 동아대병원 약국개설 취소소송은 내달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일산차병원 1층 약국개설 시도 역시 진행중이다. 고양시약사회는 약국의 주출입구 방향이 건물 외벽으로 나 있다 해도 약국이 명백히 의료기관 시설 안에 해당된다며, 개설 시도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오는 12월 완공을 앞둔 수원덕산병원 역시 병원부지 내 약국개설을 놓고 약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 10월 준공을 앞둔 상황에서 분양·임대가 마무리되고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어야 할 상황이지만, '어디가 A급 문전약국이 될 것인가'를 놓고 저울질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병원과 인접해 있는 A급 약국자리 상가가 당초 병원부지였기 때문인데 보건소 판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사실상 병원과 나란히 위치한 이편한세상시티고색에 1곳, 병원과 150m 가량 떨어진 수원고색금호리첸시아퍼스티지에 2곳이 분양 완료된 상황이며 각각의 분양가는 30억원에서 122억원까지 평당 1억원을 호가하는 상황이다.평당 1억원을 들여 약국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보건소로부터 반려 처분을 받으면 약국을 할 수 없다 보니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 채 눈치보기에 급급한 모습이다.약국은 약국이라는 특성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어느 업종보다도 자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횡단보도 하나에, 신호등 하나에 약국 매출은 천지차이가 나다 보니 보건소나 지자체 판단 하나에 수십억원, 수백억원이 오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제5항은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복지부 역시 2020년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을 전국 보건소 등에 배포했지만 담당자 재량에 따라 판단 기준과 역량이 각기 다르다 보니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앞서 천안 단국대병원, 창원 경상대병원,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등 사례에서는 이미 허가된 약국의 개설이 취소되는 사례도 최근에는 비일비재하다.개설된 약국을 취소하는 것 보다 앞서 할 일은 의와 약이 분업이 이르게 된 취지와 약사법 조문마다의 함과 의를 찾는 일이다. 약국과 의료기관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이 이뤄질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의료기관 부지 혹은 건물 내 약국개설이 용인된다면 이는 공간적·기능적 독립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병원의 단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될 수도 있는 종속을 낳을 수밖에 없다.'그래도 들어가려는 약사'가 있는 것도 맞지만, 모호한 행정청의 태도와 판단으로 약국은 물론 약사사회에 미칠 파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의약종속을 초래하는 꼼수개설은 반드시 불허돼야 한다.2025-08-25 14:09:18강혜경 -
이번엔 광주 광산구...230평 초대형 약국 개설 움직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광역시에 230평 규모 초대형 약국이 개설 준비에 나서면서 지역 약국가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230평 규모 초대형 약국이 개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광주 광산구 소재 해당 약국은 지역 보건소를 통해 개설신청을 했으나 시설미비 등으로 한 차례 반려처분이 났고 현재 보완공사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 오픈 예정일은 9월 24일이다.지역약국은 해당 약국이 올해 6월 경기도 성남에 개설된 창고형약국을 본 딴 형태로 개설·운영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약국이 들어설 위치는 주차타워건물 1층이다. 2, 3층은 주차타워로 주차시설 등이 구비돼 있다. 약국 개설 부지가 주차타워빌딩 1층에 위치한 만큼 외부 고객들의 유인이 쉽고, 3000품목 이상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취급하는 창고형약국이라고 홍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약국이 들어설 공간은 종전 실내골프연습장으로 운영되던 장소로 230평에 달한다.130평인 성남 창고형약국에 비해 100평 더 큰 규모로, 최근 경기도 일산에서 개설 움직임이 일었다 좌초된 250평에 못지 않은 규모다. 현재 바닥과 천장 공사가 진행중인 단계다.실내 인테리어가 진행 중인 약국. 약국은 약사 등 인력채용과 블로그 체험단 모집에도 나섰다. 근무약사 기준 급여는 시간당 4만원으로 지역 내 약국들 보다 높은 수준이며, 복약지도와 일반약, 건기식 상담을 주요 업무로 꼽고 있다.주변 약사들의 우려와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개설될 약국 위치가 대로변에서 일부 빗겨 있지만 새로운 신시가지가 형성되고 있으며, 배후 아파트 거주 세대 수가 많은 만큼 입소문 등으로 활성화 된다면 얼마든지 모객은 가능할 것"이라며 "관련해 회원들의 문의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약사회 역시 창고형 약국 개설과 관련해 보건소 등에 약사단체 입장을 전달하는 등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며 "개설 약사와 직접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연락을 주고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기형적 약국의 박리다매식 운영 방식은 의약품 가격 질서를 파괴하고 지역사회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동네약국의 생존을 위협, 지역 일차보건의료 체계 붕괴와 약국 접근성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약사회는 해당 약국이 창고형 약국과 관련한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하고 있는 정황도 파악,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다른 관계자는 "지자체 등으로도 관련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개설자와 성남 창고형약국 대표약사와의 연관성 등도 거론되고 있는 만큼 면밀히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대한약사회는 전국 246개 보건소에 기형적 약국 개설등록 신청시 심사절차와 사후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달 발송했다.2025-08-22 09:56:21강혜경 -
장난감 할인점 자리 250평 대형약국 개설 무산약국 개설 신청이 이뤄졌다 취소된 경기 소재 250평 규모 초대형 약국자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지역 250평 규모 초대형약국 개설 시도가 무산됐다. 이달 초 논란이 불거진 지 약 2주 만이다.18일 지역 보건소 등에 따르면 종전 장난감 할인점 자리에 개설 준비중이던 250평 규모 초대형 약국 개설이 취소됐다.보건소 관계자는 "개설자 본인이 취하 의사를 밝힘에 따라 개설신청이 취하됐다"고 밝혔다. 시점은 지난 주로 알려졌으나, 신청 취하 등 배경에 대해서는 일절 알려진 바가 없다.시설기준 등이 미처 갖춰지지 않은 만큼 보건소가 관련한 보완을 주문한 상태였다.약사사회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현존하는 창고형 약국이 130평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약국의 경우 250평으로 초대형 규모인 데다 일각에서는 면허대여 등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됐기 때문이다.실제 개설 신청 이후 약국 앞 8차선 도로에는 '약사 면허 대여에 의한 약국개설은 등록이 불가능하며 약사법 94조 1항에 의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약사면허취소) 대상입니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등장했다, 철거됐다를 반복하며 논란이 이어졌다.현재는 동일한 내용의 플래카드가 1개만 부착된 상태다.기존 장난감 할인점을 철거하고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중이었다. 약국과 함께 개설 예정이던 의원 개설 역시 무산된 상태로 보여진다. 7월 말 당시 약국과 인접한 건물에 부착돼 있던 '○○의원 7월 오픈예정' 플래카드는 아예 철거됐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논란이 야기됐던 창고형 약국 개설이 무산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계속해 상황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 역시 "개설신청 취하 연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약국 인테리어가 진행중이었던 만큼 다른 약국이 개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강력한 면대 척결 의지를 가지고 지속해 상황을 살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 달 중순 전국 246개 보건소에 기형적 약국 난립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약사회는 기형적 약국의 문제점과 난립시 우려사항 등을 담은 공문을 발송, "거의 원가 수준으로 의약품 판매 가격을 설정한 기형적 약국의 박리다매식 운영 방식은 의약품 가격 질서를 파괴하고 지역사회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동네약국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동네약국의 존폐는 지역 일차보건의료 체계 붕괴와 약국 접근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약사사회 깊은 우려"라고 전했다.이어 "기형적 약국 개설등록 신청시 심사절차 강화와 기형적 약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보건소에 개설취하 통보2025-08-18 11:06:27강혜경 -
낡은 약국개설 등록 기준...담합·편법 제동엔 역부족[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개설 등록의 기준이 되는 약사법 조항이 달라진 개설 행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 꾸준히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첨예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한 차례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었습니다.지난 2020년 복지부가 지자체 허가 실무자들과 함께 만든 약국개설등록 업무지침.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현실이 됐다. 약사법 제20조의 모호함은 정부도 공감하는 듯 보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지자체 허가 실무자들과 함께 ‘약국 개설등록 업무지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지침 발표 후 현장에서 나온 실효성 비판은 현실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개설등록 분쟁은 큰 개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의료기관이 임대차 계약을 해 의료기관 주차장으로 일정기간 사용한 후, 임대차가 종료돼 주차장으로 사용한 부지에 건물을 신축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한가?지난 2008년 복지부로 접수됐던 약사법 제20조 관련 민원이고, 올해도 주차장 부지 약국 개설 문제는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쟁점이 된 바 있습니다.또 약국 개설을 위해 위장점포로 카페, 꽃집 등 다중이용시설을 함께 개설하는 문제는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설 불허 조항인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전용 복도와 통로’ 등을 해석하는 지자체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실제 이 같은 방법으로 약국 개설 허가가 이뤄지고 있고 약사법 등록 기준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사실상 ‘파훼법’이 나온 규제입니다. 복지부는 2008년 민원 질의에 대한 답변 말미에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십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고 있고, 수시로 발생하는 법적공방에 대한 책임도 지자체가 떠안고 있습니다.약국 개설 등록과 불허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제20조. 개설 행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약사법 제20조가 약국 개설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최근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약사회는 동아대병원 앞 약국 개설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한 바 있습니다.지자체가 개설 허가를 낸 약국에 대한 허가취소 소송이 9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기능적·공간적’ 독립성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에 입장차를 보이며 법적 공방을 하는 중입니다.약사법에 개설 등록 기준을 정해두고 있는데 왜 소모적인 분쟁이, 반복적으로 벌어져야 하는 걸까요. 낡아서 파훼된 약사법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초대형약국 개설 추세...제동장치 놓고 갑론을박최근 급속도로 확산되는 대형약국 개설 추세에 놀란 약사사회는 제동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설 허가 기준도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대한약사회가 패널약국 5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창고형약국 대응 방안으로 59.3%가 ‘개설 등록 기준 및 심의 절차 마련’을 바라고 있었습니다.개설하려는 약국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될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다 철저하게 개설 기준을 검토하자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가령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연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점포는 등록제가 적용돼 지자체장 허가심사가 필요합니다. 대규모점포에 영업시간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을 할 수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의 법 때문입니다.약사회 패널약국 대상 창고형약국 대응 관련 설문에서는 개설기준과 심의절차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를 약국에 맞춰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심의 대상을 결정할 범위를 설정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면적을 기준으로 심의 규제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습니다.하지만 정은경 신임 복지부장관도 우려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안전 장치를 마련할 명분은 분명히 있습니다.약사회 관계자는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미비한 현행법을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다. 표시, 광고를 비롯해 약사들이 (초대형약국에)우려하는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를 비롯해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약사법 제20조 4항에서는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규칙으로 약국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약사법상 개설 등록과 불허 기준을 보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자체별로 허가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도 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도 합당한 목적,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등이 필요하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약국 개설등록 기준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각 시군구에서 만드는 것도 합당한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다면 위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그 방법을 찾는 길은 풀어야 할 숙제가 많고 고단해 보이지만, 부실한 약국 개설 등록 기준을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습니다.2025-08-12 16:41:49정흥준 -
부산시약 "의약분업 근간 회복 위해 동아대병원 결단 필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5일 성명을 내어 의약분업 근간 회복을 위해 학교법인 동아대병원은 재단 소유 건물 내 약국의 개설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시약사회는 “우리 지부는 지난 2024년 관련 사안을 파악 후 의료기관이 속한 학교법인 부지 건물 내 약국 개설 허가는 의약분업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약사법 취지와도 상충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할 보건소에 개설 허가에 신중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로인해 인근 13개 약국은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게 돼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의약분업 핵심 원칙인 약국과 의료기관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은 약사법뿐만 아니라 사법부 판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돼 왔다”면서 “이를 무시한 채 약국 개설을 허가한 행정청 판단은 명백한 잘못이며 사법적 판단 절차를 구하는 등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시약사회는 “지금이라도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동아대병원 재단이 나서길 바란다”면서 “이에 불응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2025-08-05 18:21:27김지은 -
한약사회 "면대의심 약국 수사해 달라"...의뢰서 제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면대의심 약국에 대한 수사를 지자체에 요청했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8일 경기도청에 '무자격자 의심 약국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사의뢰서 제출은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치로, 한약사회는 3년 전부터 '옴부즈맨 포상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한약사회는 "국민 신뢰를 최우선으로 지키려는 노력을 이어오던 중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 도용 혹은 대여 정황이 있는 약국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를 확보했다. 의혹이 제기된 곳은 경기도에 위치한 약국으로, 한약사 명의로 개설됐으나 무자격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일 경우 이는 중대한 약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만약 허위로 약국 개설등록 서류를 꾸며 담당 공무원 등을 기망한 행위라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라는 주장이다.이들은 "무자격자의 면허대여 및 도용 등의 행위가 국가의 공적 증명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한약사회는 민간단체로서 강제적 조사 권한이 없으므로 경기도청, 관할보건소에 관리·감독 권한을 적극 행사해 해당 약국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즉각적인 개설등록 취소와 함께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고 설명했다.특히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신원불상의 약사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요청이 이뤄진 상황이다.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은 "무자격자 운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직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8-01 21:33:50강혜경 -
장난감 할인점 자리에 250평 초대형약국 개설 움직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50평 규모 초대형 약국 개설 움직임에 지역 약사회와 인근 약국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단지 아파트와 대형마트, 대형식당 등이 즐비해 있는 경기 지역이다.지역 보건소 등에 따르면 해당 약국에 대한 개설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약국이 개설될 위치는 종전 장난감 할인점 자리인데, 복층 형태 구조물로 장난감 할인점 역시 1층과 2층을 모두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약국 단독 모델이 아닌 의원과 약국이 함께 들어오는 형태로 구상중인 것으로 보여진다. 주차 공간 역시 30대 이상 동시주차가 가능한 주차장 부지를 끼고 있다. 데일리팜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아직까지 약국이라고 인지할 만한 인테리어는 전무했다. 건물 안팎에 석고보드와 철골 구조물 등이 적재돼 있었으며 철거물로 추정되는 폐기물도 쌓여 있었다.바로 아랫 쪽에는 '○○의원 7월 오픈예정'이라는 플래카드가 붙어있었으나 식당으로 사용되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플래카드에 적힌 연락처로 문의해 본 결과 "의원, 약국이 함께 입점할 예정"이라며 "8월 중순에서 하순 경 오픈할 계획"이라고 답했다.지역 보건소 담당자는 "개설 신청이 접수된 것은 맞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약국개설 시설기준 등이 미처 갖춰지지 않은 만큼 관련한 상황을 주시하고,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이 담당자에 따르면 아직까지 의원에 대한 개설 신청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2000평 규모 부지에 250평 규모 대형이 개설될 것이라는 소식은 지역 약국으로도 삽시간에 퍼졌다.해당 약국이 창고형 약국을 본 딴 형태로 운영될 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규모 자체가 250평에 달한다는 데서 약사들 역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지역의 약사는 "성남 창고형 약국 규모가 130평 남짓인 점을 미뤄볼 때 200평대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며 "만약 창고 형태로 약국이 개설되는 것이라면 약사사회로서도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약사회 역시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 달 중순 전국 246개 보건소에 기형적 약국 난립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약사회는 기형적 약국의 문제점과 난립시 우려사항 등을 담은 공문을 발송, "기형적 약국 개설등록 신청시 심사절차 강화와 기형적 약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요청한다"고 당부에 나섰다.약사회는 "거의 원가 수준으로 의약품 판매 가격을 설정한 기형적 약국의 박리다매식 운영 방식은 의약품 가격 질서를 파괴하고 지역사회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동네약국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동네약국의 존폐는 지역 일차보건의료 체계 붕괴와 약국 접근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약사사회 깊은 우려"라고 전했다.우후죽순 들어서는 매약 중심 대형약국2025-08-01 06:47:29강혜경 -
부산시약 "창고형약국 확산 차단 위해 법 개정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22일 지역 보건 체계를 무너뜨리는 창고형약국 확산을 막기 위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또 지역 보건소는 개설등록 신청 시 현장점검을 통해 사전 실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했다.이날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최근 전국 각지에서 개설 시도되고 있는 ‘창고형 약국’은 무한 가격경쟁을 유발해 지역 보건체계 전반을 붕괴시킨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보건정책 퇴행이다”라고 우려했다.약사의 전문성을 훼손시키는 상업적 대형자본의 탐욕적 산물이라고 비판했다.시약사회는 “이미 언론에서 보도됐듯 국민들은 사재기 수준으로 쇼핑카트에 의약품을 쓸어 담아 구매결제를 하고 있다. 불필요한 의약품 과량 소비를 부추기고 있음이 확인됐다”면서 “오남용과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며 대량 구매 후 타인 대상 재판매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정부도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약사법 상 개설 허가 기준만으로 방관하지 말고 관리방안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시약사회는 ▲약국 개설 허가권자인 일선 보건소는 ‘창고형 약국’에 해당하는 약국이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현장점검 실시 등 철저한 사전 심사를 실시해달라고 했다.이외에도 이미 개설허가 된 ‘창고형 약국’도 의약품을 공산품으로 오인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표시·광고 불허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법 정황 확인 시 개설허가 취소 등 강력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시약사회는 “국회는 관련 약사법의 신속한 개정을 통해 대형유통 약국 모델의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규제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2025-07-22 17:05:2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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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상품명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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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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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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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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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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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