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난감 할인점 자리 250평 대형약국 개설 무산
- 강혜경
- 2025-08-18 11:06: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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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창고형약국...면대 플래카드 등장 등 논란
- '행정처분·형사처벌 대상' 플래카드는 여전히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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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지역 보건소 등에 따르면 종전 장난감 할인점 자리에 개설 준비중이던 250평 규모 초대형 약국 개설이 취소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개설자 본인이 취하 의사를 밝힘에 따라 개설신청이 취하됐다"고 밝혔다. 시점은 지난 주로 알려졌으나, 신청 취하 등 배경에 대해서는 일절 알려진 바가 없다.
시설기준 등이 미처 갖춰지지 않은 만큼 보건소가 관련한 보완을 주문한 상태였다.
약사사회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현존하는 창고형 약국이 130평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약국의 경우 250평으로 초대형 규모인 데다 일각에서는 면허대여 등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 개설 신청 이후 약국 앞 8차선 도로에는 '약사 면허 대여에 의한 약국개설은 등록이 불가능하며 약사법 94조 1항에 의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약사면허취소) 대상입니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등장했다, 철거됐다를 반복하며 논란이 이어졌다.
현재는 동일한 내용의 플래카드가 1개만 부착된 상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논란이 야기됐던 창고형 약국 개설이 무산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계속해 상황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개설신청 취하 연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약국 인테리어가 진행중이었던 만큼 다른 약국이 개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강력한 면대 척결 의지를 가지고 지속해 상황을 살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 달 중순 전국 246개 보건소에 기형적 약국 난립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약사회는 기형적 약국의 문제점과 난립시 우려사항 등을 담은 공문을 발송, "거의 원가 수준으로 의약품 판매 가격을 설정한 기형적 약국의 박리다매식 운영 방식은 의약품 가격 질서를 파괴하고 지역사회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동네약국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동네약국의 존폐는 지역 일차보건의료 체계 붕괴와 약국 접근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약사사회 깊은 우려"라고 전했다.
이어 "기형적 약국 개설등록 신청시 심사절차 강화와 기형적 약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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