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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판매점에 약국 차려…부부 면대업주 '덜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다 면대약국 개설을 공모, 고령 약사들의 면허를 돌려가며 약국을 운영한 부부와 약사가 모두 법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은 최근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한 업주 A씨에 대해 징역 3년, B씨에 징역 2년을, 이들에 약사 면허를 대여해준 약사 C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단, A씨에 대해서는 4년간, B씨와 C약사는 각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A씨와 B씨는 부부 사이로 지난 2014년 C약사를 만나 자신들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던 점포에 C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기로 공모했다.그해 약국을 개설한 후 A, B씨는 입금 관리나 출금 지시, 약품 구입, 의약품 판매 등 전반적인 약국을 운영했으며 C약사는 계좌 명의 제공, 조제 업무 등의 대가로 이들에게 월 200~300만원을 지급받았다.약국을 운영한지 3년이 지난 시점 C약사 명의 계좌에 압류가 들어와 C약사 명의로 약국 운영이 어려워지자 A, B씨는 면허를 대여할 다른 약사를 물색했다.이들은 C약사와 같은 연배로 1960년대 약사 면허를 취득한 D약사에게 매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사 면허를 빌렸고 면대약국 운영을 다시 이어갔고 1년 넘게 D약사 면허로 약국을 운영했다.이 과정에서 C약사 계좌 압류 문제가 해결됐고 다시 C약사 명의로 약국을 재개설해 4년 넘게 약국을 다시 이어갔다. 이들이 약사 면허를 돌려가며 면대약국을 운영한 기간은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였다.법원은 A, B씨, C약사에 모두 약사법 위반과 더불어 면대약국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지급받은데 대한 사기죄를 적용했으며, A씨에게는 무자격자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법원은 “면대약국 개설, 운영 범행은 개인적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 진료, 의약품 오남용, 환자 알선 등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국민건강과 안전을 저해할 수 있고, 그에 동반되는 사기 범행은 허위, 부당청구로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심지어 피고는 약사가 아님에도 직접 약을 판매함으로써 공중보건에 직접적 위험을 야기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건 각 범행기간과 방법, 편취액 규모 등을 종합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단 피고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은 사건의 약국 운영에 사용돼 피고에 종국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판시 편취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5-05-11 10:09:12김지은 -
대법 "징역 6년 면대업주 공소시효 만료"…원심 파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던 면대약국 업주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죄명으로 변경한 공소장을 원심이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은 최근 사서명위조 등의 혐의로 A업주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지방에서 약사로부터 면허를 대여 받아 면대약국을 운영했으며 이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요양급여지를 지급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1심에서는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사기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으며, 당시 재판부는 약국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임대인에 교부한 내용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하지만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로 심리 대상을 좁혀 공소장 변경을 진행했다.이어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며 이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A씨의 형량을 징역 6년으로 늘렸다.이에 A씨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며 상고심까지 오게 됐다.상고심에서 A씨는 “공소장 변경으로 바뀐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 공소시효는 5년”이라며 “최초 기소 시점인 지난해 6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는데도 원심은 유죄로 인정됐다”고 지적했다.이에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기로 했다.대법원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이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2024-10-21 12:17:37김지은 -
1심 이겼던 면대업주·약사, 2심 패소에 환수액 폭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대업주에게 9억여원, 면대약사에게 부과된 7억여원의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이 1심 판결에서 취소됐다가 건보공단의 항소로 1심이 파기됐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건보공단이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면대업주와 약사는 요양급여비를 되돌려 주라"고 판시했다.사건을 보면 업주 A씨와 B약사는 대전에 사무장약국을 개설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공단은 201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사무장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나섰다.첫 환수액은 업주에게 17억1279만원, 약사에게 19억2945만원이었다. 그러나 '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한 일률적인 요양급여비용 전액환수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환수액 조정이 시작됐다.이후 2023년 8월 두번째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공단은 2023년 11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감액& 8231;조정대상을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을 합한 최초 환수 결정금액으로 하고 ▲감액& 8231;조정 항목의 감액비율 한도 조정했고 ▲그 결과 최대 감경비율을 본인일부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합한 금액에서 개설 명의인의 경우 90%, 실운영자의 경우 80%로 각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해 재량준칙을 일부 개정했다.이를 근거로 공단은 A업주에게 감경비율 45%를 적용한 9억4203만원을, B약사에게 감경비율 60% 적용한 7억77178만원을 환수액으로 최종 통보했다.이에 면대업주와 약사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들의 주장은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 실제 운영자가 다른 점은 인정하지만 약사면허를 가진 B약사가 사건 약국에 상주하면서 조제 등 업무를 수행, 환자들에게는 별다른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또한 약국이 요양급여비용 중 상당 부분은 조제용 약품을 구입하거나, 고용된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운영비용으로 지출된 만큼 실질적인 이득액은 크지 않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건보공단 사무장병원·약국 감경기준 사건 피고들에게 적용된 감액 비율 1심 재판부는 업주와 약사의 주장을 인용해, 공단의 환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고, 공단 항소로 2심 재판이 시작됐고 2심 재판부는 "공단의 환수처분이 문제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모두 취소했다.서울고법은 "재량준칙은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을 합한 최초 환수결정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감액& 8231;조정하도록 하면서도 개별 감액비율을 합산할 경우 개설명의자는 최대 90%, 실운영자는 최대 80%의 범위 내에서 최종 감액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공단이 구체적 사정들을 고려해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할 때 충분한 재량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고법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건보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 의료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감액비율 한도를 위와 같이 정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아울러 "재량준칙에 따른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된 위반 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고법은 "▲재량준칙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불법운영 기간 ▲요양급여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운영성과의 귀속 및 이익 배분의 참여 여부 ▲요양급여의 내용 ▲조사 협조 여부 ▲심의위원회 추가 감경을 감액& 8231;조정 항목으로 분류하고, 환수대상자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개별 항목의 세부 감경비율 기준을 정한 다음 그에 따른 원고들의 감액 비율을 산출해 환수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한편 면대업주와 약사는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소했다. 대법원 판례 중요 내용(2022두32474) 개정 전 재량준칙이 감액& 8231;조정대상을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으로만 한정하고 있고,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가진 점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적법한 진료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개설명의인이 얻은 실질적 이익의 범위 등이 감액비율 산정 시 비중 있게 고려되어야 함에도, 개정 전 재량준칙에서 정한 감액& 8231;조정 항목 중 해당 부분에 대한 항목별 감액비율 한도가 극히 낮게 설정되어 있고, 최종 감액비율을 최대 40%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여 모든 감액 사유를 고려하고도 공단부담금 상당액의 최소 60%는 항상 징수하게 되어있는 등 개정 전 재량준칙이 정한 감액& 8231;조정기준은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정 전 재량준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처분에 이를 경우에는 위반의무의 내용에 비하여 징수금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2024-09-05 11:33:0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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